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Designation System for Institutions Hold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국제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진행 중인 기정학(技政學) 시대에 우리나라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법」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 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그 자체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관들의 신청에 의 하여 보유 여부를 판정하고, 보유기관으로 판정을 받은 기관들에 한정하여 법률이 적용된다. 그 러나 이러한 구조는 기관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선의 혹은 악의에 의하여 판정 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들에게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공백을 야기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유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 심되는 기관에게 직접 판정신청을 권고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등을 도입한 개정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본 논문은 해당 제도의 타당성 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기술보호 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Authors
- Si-In Kim
- Hyeok Jang (ORCID: https://orcid.org/0009-0009-5367-0490)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3388/kais.2025.15.2.097
- Primary Topic
-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