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Issues and Legislative Directions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Bill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본 연구는 공인탐정제도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고찰하고, 제21대국회 발의안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입법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공인탐정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은 국가로, 5,000여 개의 무등록 민간조사업체가 활동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불법 도청, 협박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명수안, 윤재옥안, 황운하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조문 단위로 정밀 비교ㆍ분석하였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탐정제도와의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형 탐정제도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발의안들은 경찰청 중심의관리체계로 인한 수사권 침해 우려, 자격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직무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한 직역 간 갈등 심화, 협회의 법적 지위 불명확 등의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한 새로운 제정안의 핵심 특징은 주무부처를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여 중립성확보, 시ㆍ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 연계 분권형 관리체계 구축, 수사기관경력자와 탐정학 학위자를 포함한 포용적 자격체계 도입, 변호사 등 전문직과의 협업체계 법적 명문화, 대한공인탐정협회 법정단체 설립을 통한 실질적 자율규제 등이다. 이러한 제도적 설계는 공인탐정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혁신적 입법 기반을 제공한다.
Authors
- Seongho Choi (ORCID: https://orcid.org/0000-0002-9097-3206)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 Published
- 2025-06-30
- DOI
- https://doi.org/10.24055/kaps.27.3.1
- Primary Topic
- Criminal Law and Evide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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