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Self-Harm in Public Service and the Payment of Suicide Insurance Benefits Under Insurance Policies - Based on Court Judgement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 6월 21일 발표한 “2022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파악된 정신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요양자수는 27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 대비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정신질환 업무상 질병 요양자수보다 약11배 많은 수치이다. 한편 공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질환 사망보다 약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은 악성민원, 과중한 업무량,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고의 등 자해행위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히 저하된 상태에서 감행한 자해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을 해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인보험 약관상 자살면책제외사유와 유사한 규정이다. 하지만 유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개별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은 실무상 혼선을 야기하고 보험소비자의 객관적 또는 주관적 손해로 귀결될 수 있다. 법률이나 약관의 규정은 문언적 해석과 판례를 통해 확인된 적용기준을 개별적 사안에 대입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 실효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단서조항과 인보험 표준약관상 자살면책제외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해석하고 법원에서 제시한 각 규정들의 적용기준을 비교한 후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결과가 다른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하고 표준약관상 자살면책제외조항의 적용기준 및 약관 개선안을 제시했다.
Authors
- Yun Suk Le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Financial Consumers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0592/kafc_jfc.15.02.03
- Primary Topic
- Suicide and Self-Harm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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