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U.S. FTA Amendment and Korea’s Outward FDI to the United States: A Difference-in-Differences(DiD) Analysis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이후 2017 ~ 2018년에 걸친 개정 협상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검사절차의 조화, 미측 픽업트럭 관세 만기 연장 등 일부 조항이 조정되었고, 개정·수정 사항은 2019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제조 가치사슬 전반의 시장 접근성·규제 예측 가능성을 바꾸어, 한국 기업의 대미 해외직접투자(FDI) 유인을 재설정할 잠재력이 있다. 더불어 트럼프 2기(2025 ~) 출범으로 미국 통상·산업정책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한미 FTA가 실제로 대미 FDI에 미친 정량적 영향을 재점검하는 작업은 시의적절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본 연구는 2013 ~ 2023년의 연간 목적지 패널을 구축하여, 처치집단을 미국(USA), 통제집단을 독일,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로 구성하고 정책연도 2019년을 기준으로 이중차분법(DiD)을 추정하였다. 수신국 연도 고정효과와 함께 GDP(십억 달러), 원/달러 환율, 평균관세, 법인세율, 정책금리 등 거시 통제를 포함하였다. 데이터의 0값, 음수, 이분산 문제에 대비해 수준(원단위) 사양과 PPML(TWFE) 사양을 병행하고, 정책효과의 시간적 경로는 이벤트 스터디로 확인하였다.첫째, 수준 사양에서 한미 FTA 개정 이후 한국의 대미 FDI는 연간 평균 약 82.1억 달러 증가로 추정되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0.001). 이는 개정 이후 실물 투자 규모가 의미 있게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PPML 사양에서도 개정 이후 대미 FDI가 약 +184% 증가하는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었다(p=0.015). PPML은 로그 변환이 어려운 0값과 이분산성에 강한 추정법으로, ‘비율적 증가’ 관점에서 수준 사양의 규모 효과를 보완한다.종합하면, 개정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FDI는 규모와 비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관측되었고, 이는 개정이 투자 유인·예측 가능성에 긍정적 신호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사전추세 유의성으로 인해, 결과 해석은 보수적 접근이 요구된다. 정책적으론 통상규범의 안정성·예측 가능성이 대외투자 확대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사전추세 교정(선형 사전추세 통제·대체 이벤트 정의), 극단값 완화(asinh·winsorizing), 대체 표본·정책연도·통제구성 점검, 투자유형(그린필드·M&A)·산업별 이질성 분석을 통해 인과추정을 한층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Regional Industry Review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33932/rir.48.3.11
Primary Topic
Asian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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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The KoreaU.S. FTA Amendment and Korea’s Outward FDI to the United States: A Difference-in-Differences(DiD) Analysis

YoungHyun Pak, Sung Eun Kim
Regional Industry Review
Asian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rticle

The KoreaU.S. FTA Amendment and Korea’s Outward FDI to the United States: A Difference-in-Differences(DiD) Analysis

YoungHyun Pak, Sung Eun Kim
article en

Abstract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이후 2017 ~ 2018년에 걸친 개정 협상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검사절차의 조화, 미측 픽업트럭 관세 만기 연장 등 일부 조항이 조정되었고, 개정·수정 사항은 2019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제조 가치사슬 전반의 시장 접근성·규제 예측 가능성을 바꾸어, 한국 기업의 대미 해외직접투자(FDI) 유인을 재설정할 잠재력이 있다. 더불어 트럼프 2기(2025 ~) 출범으로 미국 통상·산업정책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한미 FTA가 실제로 대미 FDI에 미친 정량적 영향을 재점검하는 작업은 시의적절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본 연구는 2013 ~ 2023년의 연간 목적지 패널을 구축하여, 처치집단을 미국(USA), 통제집단을 독일,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로 구성하고 정책연도 2019년을 기준으로 이중차분법(DiD)을 추정하였다. 수신국 연도 고정효과와 함께 GDP(십억 달러), 원/달러 환율, 평균관세, 법인세율, 정책금리 등 거시 통제를 포함하였다. 데이터의 0값, 음수, 이분산 문제에 대비해 수준(원단위) 사양과 PPML(TWFE) 사양을 병행하고, 정책효과의 시간적 경로는 이벤트 스터디로 확인하였다.첫째, 수준 사양에서 한미 FTA 개정 이후 한국의 대미 FDI는 연간 평균 약 82.1억 달러 증가로 추정되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0.001). 이는 개정 이후 실물 투자 규모가 의미 있게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PPML 사양에서도 개정 이후 대미 FDI가 약 +184% 증가하는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었다(p=0.015). PPML은 로그 변환이 어려운 0값과 이분산성에 강한 추정법으로, ‘비율적 증가’ 관점에서 수준 사양의 규모 효과를 보완한다.종합하면, 개정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FDI는 규모와 비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관측되었고, 이는 개정이 투자 유인·예측 가능성에 긍정적 신호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사전추세 유의성으로 인해, 결과 해석은 보수적 접근이 요구된다. 정책적으론 통상규범의 안정성·예측 가능성이 대외투자 확대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사전추세 교정(선형 사전추세 통제·대체 이벤트 정의), 극단값 완화(asinh·winsorizing), 대체 표본·정책연도·통제구성 점검, 투자유형(그린필드·M&A)·산업별 이질성 분석을 통해 인과추정을 한층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Regional Industry ReviewVol.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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