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tifying the Imbalance Between Government Data Sharing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 Interest-Balancing Approach
공공데이터 공유는 디지털 정부 구축의 핵심 요소로서 정부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러 계층과 부처 간에 공공데이터 공유가 심도 있게 추진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합법적 경계와 제도적 보장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익 사이에서 동적인 균형을 모색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현재 기존의 법규 체계는 양자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지 못했으며, 기존의 이론 연구 또한 실행 가능한 균형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익형량의 분석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공공데이터 공유와 개인정보보호 간 이익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비례의 원칙을 지침으로 삼아 동적인 ’리스크-가치’ 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의 분류별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적법절차의 원칙을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공유의 전 과정과 후 과정에서 정부 관련 부처의 절차적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보 공개 및 구제 메커니즘을 완비함으로써, 공공데이터 공유 실무에서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Authors
- Yihui Zhang (ORCID: https://orcid.org/0000-0002-8710-2151)
- He Lou (ORCID: https://orcid.org/0000-0002-9235-5700)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DONG-A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1839/dalr.2025.08.108.317
- Primary Topic
- Privacy, Security, and Data Protec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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