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ody Trademarks and the Requirements for Trademark Infringement - Centering on the Concept of ‘Use in the Course of Trade’ in German Discussions -
본 논문은 상표의 패러디에 관해서 독일의 논의를 소개하는데 중심으로 두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작물에 관한 패러디는 논의를 많이 하였던 반면에 상표와 관련된 패러디에 대해서는 논의가 최근에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 법제와 비교적 입법 체계가 비슷한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상표권 침해 요건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br/> 우선, 패러디의 의미와 저작물에 대한 패러디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상표 패러디와 저작물 패러디는 차이점이 있고 궁극의 관점에서는 풍자, 조롱, 웃음을 자아내는 것 등을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의 하나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작물은 사회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상표는 상품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상표의 오인 ·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br/> 그런데 저작권법에서의 패러디와 마찬가지로 상표법에도 패러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술되지 않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논의할 경우에 패러디의 본질과 상표권 침해 요건 사이에서 논의하여야 한다.<br/> 본 논문에서는 상표권 침해요건 중에서 “거래에 제공”이라는 요건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상표의 사용이라는 요건에 대해서는 다른 소논문으로 논의하고자 한다.<br/> 그리고 상표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다.
Authors
- Seung-Kyoon Ky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DONG-A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1839/dalr.2025.08.108.233
- Primary Topic
- Intellectual Property Law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