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Grounds for Denying Limitation of Liability under U.S. Law
2025년 4월 미국에서 발표된 상호관세는 세계 경제의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있어 미국의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고 있고 해운을 통한 수출과정에서 미국 선주책임제한법의 적용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선주책임제한 제도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이용, 해상항행활동 수행의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 중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총책임(total liability)을 제한하도록 하는 해상법의 특수한 법률제도를 말한다.<br/>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를 검토하면서 양국 법의 조문과 해석론, 판례를 비교․분석하였더니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규정과 판례에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의 원인은 한국 상법은 국제협약의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 변경을 법률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였지만, 미국 선주책임제한법은 그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 판례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 관련 판례들을 통해 선주책임제한의 배제사유의 범위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br/> 한국 상법에서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범위에 대한 부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의 개정이 이루어진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 상법에서 선주책임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합리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 판례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 Yeong Seok Cheong
- Keun Hwa Jeong
- Haw Jeong Koo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DONG-A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1839/dalr.2025.08.108.143
- Primary Topic
- Legal Systems and Judicial Process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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