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hancing National Information Network Security for Effective Cyberattack Response: Focusing on the U.S. FISMA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조직화․체계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연방정보시스템과 연방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미국 연방정보보안현대화법(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odernization Act, 이하 FISMA)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러한 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이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함의를 시사하는지 살펴본다. 미국은 2014년 FISMA 개정을 통하여 연방정보시스템 보안을 담당하는 권한당국으로 예산관리처와 국토안보부를 지정하였다. 이들의 관리․감독 아래 미국 각 연방기관은 주요 사이버사고분석, 사이버공격 취약점 및 위험 분석 등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전반을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권한당국의 관련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이 글은 정부 네트워크 보안에 특화된 별개의 입법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사이버공격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방안을 제언한다.
Authors
- Hoongi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DONG-A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1839/dalr.2025.08.108.207
- Primary Topic
- Information and Cyber Securit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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