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ining China’s Divorce Cooling-Off Period: Lessons from Korea’s Reconsideration Mechanism

중국과 한국은 이혼냉정기간에 관하여 명확한 입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 및 기간 설정 등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은 유사한 입법적 배경과 문화적 전통을 공유함과 동시에, 이혼 신고 건수 및 이혼율 급증, 혼인 건수 급감에 따른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등 유사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의 이혼숙려기간 제도는 법적 규정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숙려기간도 중국에 비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중국 이혼 입법 및 냉정기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평가된다.<br/> 양국의 이혼숙려기간 제도의 법률 규정 및 실행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 이혼냉정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이혼냉정기간은 ‘일률적(one-size-fits-all)’ 설계에 머물러, 냉정기간의 적용 범위, 방식 및 기간만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혼인 상태나 당사자의 특성에 따른 차등적 규율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예외 사유 및 추가 조건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중국 「민법전」은 냉정기간의 특별 적용 사유나 부가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제도 보완을 위한 적절한 사법적․비사법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냉정기간의 단독 작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양국 이혼냉정기간의 법제도 및 실무를 비교․검토하면서, 외국의 우수 입법 사례를 부분적으로 참조하여 중국 「민법전」체계 하에서 이혼냉정기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은 한국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숙려기간의 적용 범위, 예외 사유, 제도적 지원 체계 등 세부적이고 정교한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냉정기간의 적용 범위 및 구간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혼인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 미성년 자녀 및 고령자의 법익 보호와 당사자의 심신 건강 도모를 위한 예외 사유와 추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관련 제도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이혼냉정기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입법 취지인 혼인 회복과 가족 공동체의 안정 유지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DONG-A LAW REVIEW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31839/dalr.2025.08.108.285
Primary Topic
Family Dynamics and Relationship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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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Refining China’s Divorce Cooling-Off Period: Lessons from Korea’s Reconsideration Mechanism

Ke Yuan, Xingyuan Du
DONG-A LAW REVIEW
Family Dynamics and Relationships
article

Refining China’s Divorce Cooling-Off Period: Lessons from Korea’s Reconsideration Mechanism

Ke Yuan, Xingyuan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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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중국과 한국은 이혼냉정기간에 관하여 명확한 입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 및 기간 설정 등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은 유사한 입법적 배경과 문화적 전통을 공유함과 동시에, 이혼 신고 건수 및 이혼율 급증, 혼인 건수 급감에 따른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등 유사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의 이혼숙려기간 제도는 법적 규정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숙려기간도 중국에 비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중국 이혼 입법 및 냉정기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평가된다.<br/> 양국의 이혼숙려기간 제도의 법률 규정 및 실행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 이혼냉정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이혼냉정기간은 ‘일률적(one-size-fits-all)’ 설계에 머물러, 냉정기간의 적용 범위, 방식 및 기간만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혼인 상태나 당사자의 특성에 따른 차등적 규율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예외 사유 및 추가 조건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중국 「민법전」은 냉정기간의 특별 적용 사유나 부가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제도 보완을 위한 적절한 사법적․비사법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냉정기간의 단독 작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양국 이혼냉정기간의 법제도 및 실무를 비교․검토하면서, 외국의 우수 입법 사례를 부분적으로 참조하여 중국 「민법전」체계 하에서 이혼냉정기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은 한국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숙려기간의 적용 범위, 예외 사유, 제도적 지원 체계 등 세부적이고 정교한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냉정기간의 적용 범위 및 구간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혼인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 미성년 자녀 및 고령자의 법익 보호와 당사자의 심신 건강 도모를 위한 예외 사유와 추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관련 제도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이혼냉정기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입법 취지인 혼인 회복과 가족 공동체의 안정 유지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DONG-A LAW REVIEWVol.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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