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ed Legislation on Dating Violence and Enhanced Protection Measures for Victims of Relationship-based Crimes - Focusing on Law Enforcement Practices and Procedures -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교제폭력은 2024년에 3건의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입법 공백 해소를 약속하는 대통령 공약과 더불어 국회 등에서 다양한 세미나 및 토론회가 개최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 필요성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 시 경찰 실무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살펴보고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br/> 먼저, 일회성 혹은 지속·반복성의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스토킹과 특례법에서 지정한 죄명에 따라 범죄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가정폭력·아동학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분하고 법 집행 현장의 통일적 집행을 위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는 범죄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br/> 또한, 범죄를 기준으로 보호조치를 마련하더라도 단순히 교제폭력 관련 특례법 제정 또는 법 개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정폭력·아동학대의 보호조치 모두를 고려하며 현장에서 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성 범죄관련 법 전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Authors
- Jae-Young Joo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riminal Investigation Studies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46225/cis.2025.8.11.2.69
- Primary Topic
- Intimate Partner and Family Viole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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