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enal Code Reforms on Sexual Offenses in Japan and Comparative Implications

일본의 경우 지난 2017년에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이 단행되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동 개정에 따른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1907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사용해왔던 종전의 「강간」이라는 죄명을 「강제성교」로 변경하였다는 점이나 성범죄 일반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전환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리고 지난 2023년에 다시 한번 성범죄 관련 형법의 개정이 있었다.<br/> 개정 법률은 장 제목이 “외설, 부동의성교등 및 중혼의 죄”로 변경되었고, 특히 「강제」라는 용어 대신에 「부동의」라는 표현으로 형법상 주요 성범죄의 죄명을 수정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눈에 띈다. 우리 형법과 유사했던 강제성교등, 강제추행(강제외설) 등의 표현이 부동의성교등, 부동의추행(부동의외설)으로 변경되었고, 아울러 준강제성교등 및 준강제추행은 물론 유사성행위 관련 규정도 모두 위 부동의성교등, 부동의추행에 통합되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범위를 넓히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이 단행된 점도 특기할 부분이다. 그리고 배우자 간에도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법률상 명확히 한 점, 종전까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강제외설죄 및 강제성교등죄가 성립했던 피해자의 연령은 「13세 미만」이었으나, 그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한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자보다 5세 이상 연장의 자가 성적인 행위를 행한 경우에 부동의외설죄 또는 부동의성교등죄로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협박, 위계, 이익공여 등의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나 이를 통해 만나는 행위, 성적인 영상의 송신을 요구하는 행위를 새롭게 처벌대상으로 한 점 등도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는 점도 주목된다.<br/>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형법상 사회적 법익으로서 성풍속을 침해하는 죄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성범죄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특별형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않는다는 점, 성폭력범죄의 범주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좁다는 점이나 성범죄의 성격에 관한 판례의 해석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riminal Investigation Studies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46225/cis.2025.8.11.2.27
Primary Topic
Criminal Justice and Corrections Analysi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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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Penal Code Reforms on Sexual Offenses in Japan and Comparative Implications

Dongjin Lee
Criminal Investigation Studies
Criminal Justice and Corrections Analysis
article

Recent Penal Code Reforms on Sexual Offenses in Japan and Comparative Implications

Dongjin Lee
article en

Abstract

일본의 경우 지난 2017년에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이 단행되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동 개정에 따른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1907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사용해왔던 종전의 「강간」이라는 죄명을 「강제성교」로 변경하였다는 점이나 성범죄 일반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전환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리고 지난 2023년에 다시 한번 성범죄 관련 형법의 개정이 있었다.<br/> 개정 법률은 장 제목이 “외설, 부동의성교등 및 중혼의 죄”로 변경되었고, 특히 「강제」라는 용어 대신에 「부동의」라는 표현으로 형법상 주요 성범죄의 죄명을 수정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눈에 띈다. 우리 형법과 유사했던 강제성교등, 강제추행(강제외설) 등의 표현이 부동의성교등, 부동의추행(부동의외설)으로 변경되었고, 아울러 준강제성교등 및 준강제추행은 물론 유사성행위 관련 규정도 모두 위 부동의성교등, 부동의추행에 통합되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범위를 넓히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이 단행된 점도 특기할 부분이다. 그리고 배우자 간에도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법률상 명확히 한 점, 종전까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강제외설죄 및 강제성교등죄가 성립했던 피해자의 연령은 「13세 미만」이었으나, 그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한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자보다 5세 이상 연장의 자가 성적인 행위를 행한 경우에 부동의외설죄 또는 부동의성교등죄로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협박, 위계, 이익공여 등의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나 이를 통해 만나는 행위, 성적인 영상의 송신을 요구하는 행위를 새롭게 처벌대상으로 한 점 등도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는 점도 주목된다.<br/>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형법상 사회적 법익으로서 성풍속을 침해하는 죄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성범죄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특별형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않는다는 점, 성폭력범죄의 범주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좁다는 점이나 성범죄의 성격에 관한 판례의 해석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Criminal Investigation StudiesVol.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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