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ability of Secret Manufacturing Methods for Commercially Sold Products : Prior Art Status of the Coca-Cola Manufacturing Method
1년 이상 오랫동안 판매되어 온 제품의 비밀제조방법(예를 들어, 코카콜라 제조방법)을 출원발명으로 특정하여 우리나라, 미국 등에서 특 허로 출원하는 경우, 해당 출원은 특허될 수 있는가? 만약, 거절된다면 어떤 이유로 거절될 것인가? 본 논문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은 해당 제품의 판매에도 불구하고 공중이 그 제품의 제조방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 조방법발명은 선행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실시 자체는 공 개적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제조방법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 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공개적 실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이 공연히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카콜라 제조방법 등 비밀제조방법 은 선행기술이 되지 못하고, 코카콜라 회사가 지금이라도 그 제조방법 을 출원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특허등록을 막을 수 없다. 반면에 미국 특허법 제102(a)조는 공연실시의 해석 및 판매 요건 (on sale bar)을 통해 비밀제조방법의 특허등록을 막을 수 있게 한다. 즉, 코카콜라 회사가 2025년 현재 그 (100년 이상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제조방법을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 미국 특허청은 특허등록을 거절 할 수 있는 반면, 우리 특허청은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제조방법발명을 창출한 기업은 그 방법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며 해당 제품을 오랫동안 판매하며 이익을 향유한 후, 다시 적절한 시기에 특허를 출 원하여 20년의 독점기간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 로 우리나라 법리는 특허출원보다 영업비밀 관리를 유도한다. 그런 견 지에서 우리 특허법 제29조를 미국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한다. 다만, 그러한 개정이 특허법의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를 해 치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 중국 등이 그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Authors
- SeungJin Bae (ORCID: https://orcid.org/0000-0002-8993-8884)
- Chaho JU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6669/ip.2025.81.1
- Primary Topic
- 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Techniqu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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