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ability of Secret Manufacturing Methods for Commercially Sold Products : Prior Art Status of the Coca-Cola Manufacturing Method

1년 이상 오랫동안 판매되어 온 제품의 비밀제조방법(예를 들어, 코카콜라 제조방법)을 출원발명으로 특정하여 우리나라, 미국 등에서 특 허로 출원하는 경우, 해당 출원은 특허될 수 있는가? 만약, 거절된다면 어떤 이유로 거절될 것인가? 본 논문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은 해당 제품의 판매에도 불구하고 공중이 그 제품의 제조방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 조방법발명은 선행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실시 자체는 공 개적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제조방법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 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공개적 실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이 공연히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카콜라 제조방법 등 비밀제조방법 은 선행기술이 되지 못하고, 코카콜라 회사가 지금이라도 그 제조방법 을 출원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특허등록을 막을 수 없다. 반면에 미국 특허법 제102(a)조는 공연실시의 해석 및 판매 요건 (on sale bar)을 통해 비밀제조방법의 특허등록을 막을 수 있게 한다. 즉, 코카콜라 회사가 2025년 현재 그 (100년 이상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제조방법을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 미국 특허청은 특허등록을 거절 할 수 있는 반면, 우리 특허청은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제조방법발명을 창출한 기업은 그 방법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며 해당 제품을 오랫동안 판매하며 이익을 향유한 후, 다시 적절한 시기에 특허를 출 원하여 20년의 독점기간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 로 우리나라 법리는 특허출원보다 영업비밀 관리를 유도한다. 그런 견 지에서 우리 특허법 제29조를 미국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한다. 다만, 그러한 개정이 특허법의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를 해 치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 중국 등이 그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36669/ip.2025.81.1
Primary Topic
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Techniqu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
ALL TIME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article

Patentability of Secret Manufacturing Methods for Commercially Sold Products : Prior Art Status of the Coca-Cola Manufacturing Method

SeungJin Bae, Chaho JUNG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Techniques
article

Patentability of Secret Manufacturing Methods for Commercially Sold Products : Prior Art Status of the Coca-Cola Manufacturing Method

SeungJin Bae, Chaho JUNG
article en

Abstract

1년 이상 오랫동안 판매되어 온 제품의 비밀제조방법(예를 들어, 코카콜라 제조방법)을 출원발명으로 특정하여 우리나라, 미국 등에서 특 허로 출원하는 경우, 해당 출원은 특허될 수 있는가? 만약, 거절된다면 어떤 이유로 거절될 것인가? 본 논문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은 해당 제품의 판매에도 불구하고 공중이 그 제품의 제조방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 조방법발명은 선행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실시 자체는 공 개적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제조방법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 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공개적 실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이 공연히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카콜라 제조방법 등 비밀제조방법 은 선행기술이 되지 못하고, 코카콜라 회사가 지금이라도 그 제조방법 을 출원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특허등록을 막을 수 없다. 반면에 미국 특허법 제102(a)조는 공연실시의 해석 및 판매 요건 (on sale bar)을 통해 비밀제조방법의 특허등록을 막을 수 있게 한다. 즉, 코카콜라 회사가 2025년 현재 그 (100년 이상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제조방법을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 미국 특허청은 특허등록을 거절 할 수 있는 반면, 우리 특허청은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제조방법발명을 창출한 기업은 그 방법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며 해당 제품을 오랫동안 판매하며 이익을 향유한 후, 다시 적절한 시기에 특허를 출 원하여 20년의 독점기간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 로 우리나라 법리는 특허출원보다 영업비밀 관리를 유도한다. 그런 견 지에서 우리 특허법 제29조를 미국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한다. 다만, 그러한 개정이 특허법의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를 해 치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 중국 등이 그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Vol. 81
Openalex Percentile: Top 70%
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Techniques
AI Navigator

Ask Laika to Summarize, Analyze, and Connect papers live on the map.

Summarize Papers & Methodologies

Extract key findings, datasets, and comparative methods across publications.

Benchmark Rankings & Visual Analytics

Rank top research institutions, authors, funders, topics, and journals by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FWCI) and paper volume with instant charts.

Connect Distant Disciplines

Bridge topological clusters on the map to find hidden collaborative intersections.

Patentability of Secret Manufacturing Methods for Commercially Sold Products : Prior Art Status of the Coca-Cola Manufacturing Method — SeungJin Bae, Chaho JUNG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2025) | TGRS Research Map | TG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