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amination of the Criteria and Possible Reforms Regarding Other Non-distinctive Trademarks
본 글에서는 출원상표가 등록되기 어려운 사유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제7호의 사유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7호는 상표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 는 상표 외’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호 내지 제4 호, 제6호 등의 사유와 중복하여 출원시 거절되거나 판결에서 다투어 지고 있다. 그런데 문언해석에 의하면 제7호가 적용 가능한 부분은 어 디까지나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이므로 실무에 있 어 혼란이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문구는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와 같이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출원인의 법적인 권리 보호가 필요하고, 아울러 해당 표장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보더라도 명확함이 필요하기에 제7호의 해석과 법적 성 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본 글에서는 제7호의 규정상 문구를 간소화하는 방안 및 제7호의 구체적인 기준을 좀 더 마련할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uthors
- Yong Joo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6669/ip.2025.81.7
- Primary Topic
- Intellectual Property Law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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