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hanges of Ireland's National Minimum Wage Determin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EU Minimum Wage Directive
2022년 EU 최저임금지침에서 적정한 최저임금의 수준을 중위임금의 60% 또는 평균임금의 50%로 권고한 이후, 아일랜드 정부는 2026년까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에 도달하도록 최저임금의 결정 체계를 변경하였다. 이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에 미달하는 비율을 매년 균등하게 축소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핵심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연도의 중위임금을 예측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일랜드 저임금위원회는 중위임금을 분석할 독립전문가의 부재, 분석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중위임금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향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달성 비율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석자료를 보완하고, 이를 분석할 독립전문가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Authors
- Sun Jung Oh (ORCID: https://orcid.org/0000-0001-8004-7973)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Journal of EU Studies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8158/kjeus.30.2.1
- Primary Topic
- Labor Movements and Un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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