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Whether the Performance of the Disclosure Duty in Several Insurance Contracts can be Recognized as the Performance of Notification Duty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2024. 11. 28. Sentence 2022DA238633 Judgement -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엄격히 구분되는 의무로 보험계약자 측은 이를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편의상 고지의무 이행으로 통지의무 이행을 갈음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도 든다. 이는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상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은 시점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렸다면 과거 보험계약에 대한 통지의무도 이행하였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법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새로 체결된 운전자보험계약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기존 상해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가사 원고의 직업 변경 고지가 이 사건 기존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고지는 통지의무의 이행 시기인 ‘지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감액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은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상법에는 통지의무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지의 방법은 특별히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에서 통지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한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약관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35505/sjlb.2025.8.15.2.89
Primary Topic
Diverse Topics in Contemporary Research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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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Whether the Performance of the Disclosure Duty in Several Insurance Contracts can be Recognized as the Performance of Notification Duty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2024. 11. 28. Sentence 2022DA238633 Judgement -

Han-Deok Jun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
Diverse Topics in Contemporary Research
article

A Study on Whether the Performance of the Disclosure Duty in Several Insurance Contracts can be Recognized as the Performance of Notification Duty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2024. 11. 28. Sentence 2022DA238633 Judgement -

Han-Deok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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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엄격히 구분되는 의무로 보험계약자 측은 이를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편의상 고지의무 이행으로 통지의무 이행을 갈음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도 든다. 이는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상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은 시점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렸다면 과거 보험계약에 대한 통지의무도 이행하였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법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새로 체결된 운전자보험계약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기존 상해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가사 원고의 직업 변경 고지가 이 사건 기존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고지는 통지의무의 이행 시기인 ‘지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감액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은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상법에는 통지의무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지의 방법은 특별히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에서 통지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한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약관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Vol.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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