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a Comparative Study on the System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between China and Britain for Korea
중국의 문화재 관련 법률법규 및 학술적인 연구성과 중에서 문화재 보호단위에 대한 정의는 매우 많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기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일치되지 않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3조와 「문화재보호기관 보호관리 임시방법」 제1조를 평가해보면 문화재보호기관의 대상, 문화재보호기관의 평가기준 및 확정절차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을 하였으나, 문화재보호기관의 기본 법적 성질과 구조, 외연적인 분명한 경계설정 등은 모호한 면이 남아 있다. 문화재보호기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기관에 대한 정의는 “특정한 국가행정기관이 법률이 규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서 인정하고 공포한 역사·예술·과학적 가치를 구비한 이동 불가한 문화재로서 옛 유적지와 왕능, 옛 건축물, 석굴암사 및 암각화, 근현대사 유적지 등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화재보호기관의 “四有”제도라 함은 각각의 행정단위별 문화재보호기관이 보호업무를 하게 되는 네 가지 조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기관보호, 범위보호, 표지보호 및 과학적인 자료기록이 그것이다. 문화재보호기관의 경영 및 관리는 우선 경영관리를 통한 지원방식이 있다. 또한 인가신청방식이 있다. 문화재 보호기관의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문화재원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중국 문화재 보호기관의 인증은 일반적으로 아래 몇 단계를 거치게 된다. 문화재보호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체는 역사·예술·과학적 가치를 구비한 이동불가한 문화재로서 옛 유적지와 왕능, 옛 건축물, 석굴암사 및 암각화, 근현대사 유적지 등을 포함한다. 문화재보호기관의 인정주체는 현급 이상 국가 각 행정단위별 문화재 행정부처가 된다. 문화재보호기관의 인정절차는 현급 이상 문화재 행정부처의 경우, 법에 따라 신청하거나 권한행사를 할 수 있으며, 아직 문화재나 역사·예술·과학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로 인정된 적이 없는 경우는 우선 문화재로 인정한 이후, 다시 문화재보호기관으로 인정한다. 문화재보호기관 등급제도에 대해 중국 문화재 보호기관은 전국의 중점 문화재 보호기관, 성급 문화재 보호기관 및 시·현급 문화재 보호기관으로 분류된다. 행정등급별 문화재 보호기관의 관리부문과 보호기준은 각각 상이하며, 그 중 국가 중점 문화재 보호기관의 관리와 보호가 가장 엄격하다.한편으로 일부 문화재 보호기관의 경우, 문화재 보호기관의 보호범위가 확정된 이후에는 법으로 정해진 보호범위의 기준에 따라 문화재 보호기관에 대해 관리를 진행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보호범위로 하여금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정부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문화재 보호기관의 구체적인 집행력을 거론하면 문화재 보호기관의 입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집행력이 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중국 문화재 보호 집행 관련 담당기관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이고, 각각의 등급별 행정부가 중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문화재집행경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화재는 재생불가능한 자원으로 일단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게 되며, 어떻게 문화재 행정집행업무를 강화하고 건전한 집행기구와 집행감독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당면과제이다.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는 특정 문화계층에 한정되기 때문에 관람객 증가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관심이나 간여도가 낮았던 전체국민의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관람객의 다양화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또 지원대상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 관람객의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여부를 정하는 것도 행정집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시된다. 문화재 보호기관의 사용자와 관리자의 보호의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기관의 훼손이 발생되었는데, 2009년 12월 북경에서 명나라 시절 옛 건축물 방화사건이 그 예로, 발화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유명작품 단독유치라는 이벤트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전체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환경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여러 박물관이나 미술관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서 문화재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해결방법이다.현재 중국 내 수많은 문화유산의 존재는 중국국민의 문화유산보호의식에 대한 열의를 반영한다. 일반 중국국민들로 하여금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문화재 및 관광명소 이용중시와 보호경시, 신청중시 및 관리경시, 경제적 가치 중시 및 문화가치 경시 등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는 수많은 문화재보호기관에 관리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아래 몇 가지로 구현된다. 사후관리부실에 의한 민·관·정 세 주체의 업무추진의 어려움이나, 또는 지나치게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여 문화유산 보호를 경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보호대상에 대한 카테고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완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현재 문화재 보호기관이 보호하는 기관의 유형은 매우 많다. 그러나 크게 아래 몇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문화재 행정부문이 설립한 보호기관으로 보관소, 관리처, 연구소, 박물관 등이 그것이다. 둘째, 비문화재 행정부처가 설립한 기구로 성벽, 원림, 종교 등이 그것이다. 셋째, 민간성격으로 보호기관과 보호협회, 문화재 보호위원 등이 그것이다.문화재보호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앞선 노하우를 고려하면 영국 문화재보호기관의 경험이 중국에 일정한 시사를 해줄 수 있다. 1990년 5월 24일자로 「영국 건축물등록 및 보호구역 계획법 1990」이 제정 및 실시되었다. 동법은 영국 문화유산보호역사의 귀결이자 전적으로 특정예술 및 역사적 가치를 구비한 건축 및 구역을 구비한 관리조례로서 모두 건축등록, 보호구역, 총칙 및 보충설명 네 부분으로 분류된다. 모두 영국의 역사적 건축물의 집단등록 및 보호구역의 보호, 건설, 제거 및 재산권과 이용 등 관리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상세하고 전면적으로 정하였다.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실무적인 법집행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법적 주체를 보다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문화재보호기관이 업무를 진행하는 절차 또한 더욱 더 투명해져야 한다.
Authors
- Jong Woo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1-9484-5968)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
- Published
- 2025-06-30
- DOI
- https://doi.org/10.20995/cmel.19.1.4
- Primary Topic
- Korean Peninsul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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