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the Formation Path of Unenumerated Constitutional Rights in China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를 창설할 필요성은 헌법규범의 안정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민의 증가하는 새로운 권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헌법소송제도를 갖춘 국가에서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가 일반적으로 헌법판례를 통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며 헌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헌법이론 분석, 입법 시행, 사법실천 등의 경로를 통해 새로운 권리를 도출한다.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헌법제도가 크게 발전하였고, 새로운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다만, 헌법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헌법이론 분석, 일반 입법, 사법 실천 등을 통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권리인 사생활권, 환경권, 알 권리 등을 창설해왔다.중국 헌법이론에서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러한 권리를 도출할 때 헌법적 근거와 확인 주체가 불명확하고 경로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위의 세 가지 권리 형성 과정을 정리하여 중국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의 형성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헌법에서의 근거 조항, 확인 주체, 일반 입법 및 사법 실천 등 형성경로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중국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권리 창출을 더욱 추진하는 데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Authors
- Yong-Hao Cai
- Huanling Bia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 Published
- 2025-07-30
- DOI
- https://doi.org/10.35223/gnulaw.33.3.3
- Primary Topic
-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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