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Indirect Infringement by Non-exclusively Used Articles
이 사건은 소모품인 이송롤러와 손질포가 간접침해 대상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송롤러와 손질포는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인 선행 특허발명에 공지된 물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선행 특허발명을 근거로 간접침해에서의 전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평가한다면 특허권자의 개량된 발명으로 인해 특허의 보호범위가 줄어드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공지된 물건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간접침해가 아니라고 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가 된다. 또한 세트 판매의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이송롤러와 손질포가 세트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송롤러와 손질포는 각각 공지된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상을 종합하면 현행 특허법에서는 이송롤러와 손질포를 전용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간접침해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중성물 간접침해에 관한 법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성물 간접침해의 객관적 요건으로 본질적 구성요소와 관련한 수단 또는 그 발명에 의한 과제의 해결에 불가결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비(非)물건에 의한 기여행위를 규제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단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현행 특허법 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중성물 간접침해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되며, 간접 침해자에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의무 부가가 필요한 점, 주관적 요건의 입증은 대부분 간접증거를 통해 입증하게 되는 점 및 최근의 일본 판결을 고려한다면, ‘알면서’와 관련한 주관적 요건에 정황증거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uthors
- Sang Hoon Shin (ORCID: https://orcid.org/0000-0002-8404-1162)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 Published
- 2025-07-30
- DOI
- https://doi.org/10.35223/gnulaw.33.3.6
- Primary Topic
- Diverse Approaches in Healthcare and Education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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