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ndations of Korea’s Separation of Powers and Budgetary Systems: A Focus on the Constitution of 1948
이 연구는 「제헌헌법」으로 성립된 예산제도의 특성을 재정민주주의, 재정법률주의, 재정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예산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작용으로 운영되므로, 헌법적 차원의 통치구조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헌헌법」의 통치구조와 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 재정법률주의, 재정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원리와의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채 완성되었다.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헌헌법」의 예산비법률주의는 국민을 예산에서 배제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배제하거나 그 역할을 제한한다. 재정권력분립의 관점에서, 행정부는 예산안 편성권을, 입법부는 이에 대한 제한적인 심의권을 갖는다. 또한, 예산비법률주의로 인해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또는 행정부의 재의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회가 예산안에 대해 큰 폭으로 감액 수정을 할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예산교착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헌헌법」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통치구조와 예산제도의 기원이 되었으며, 이후의 변천은 이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Authors
- I.T. Kim
- Won Taek Ka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Korean Politics
- Published
- 2025-06-30
- DOI
- https://doi.org/10.35656/jkp.34.2.9
- Primary Topic
- Environmental Policies and Emiss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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