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ch of Duty of Care by Representativ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Claim for Damages by member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Da314022 Decided July 11, 2024 ―

마을회 총회에서 개발사업 반대 결의가 이루어진 후, 마을 대표자인 피고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한 뒤 총회의 결의에 반하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반대 입장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보낸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결의와 상충되는 피고의 행위가 마을회 개별 주민들인 원고들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법적 효력이 없거나 불분명한 공문 발송이나 협약서 작성으로 마을회나 원고들이 법적 의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원심이 인정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정하였다.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원심과 달리, 대상판결은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 여부를 중시하였고,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글은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배임수재 등의 범죄를 행하고 총회 결의에 반하는 행위로 개별 구성원의 신뢰관계 내지 단체법적 생활이익을 침해하여 전체 법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의 행위로 비법인사단 구성원의 신뢰 내지 기대와 함께 융합되어 있는 단체법적 생활이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 Law Review
Published
2025-06-30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5.117.31
Primary Topic
Medical Research and Treatment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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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ch of Duty of Care by Representativ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Claim for Damages by member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Da314022 Decided July 11, 2024 ―

Dongwon Lee
Korea Law Review
Medical Research and Treatments
article

Breach of Duty of Care by Representativ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Claim for Damages by member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Da314022 Decided July 11, 2024 ―

Dongw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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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마을회 총회에서 개발사업 반대 결의가 이루어진 후, 마을 대표자인 피고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한 뒤 총회의 결의에 반하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반대 입장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보낸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결의와 상충되는 피고의 행위가 마을회 개별 주민들인 원고들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법적 효력이 없거나 불분명한 공문 발송이나 협약서 작성으로 마을회나 원고들이 법적 의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원심이 인정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정하였다.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원심과 달리, 대상판결은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 여부를 중시하였고,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글은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배임수재 등의 범죄를 행하고 총회 결의에 반하는 행위로 개별 구성원의 신뢰관계 내지 단체법적 생활이익을 침해하여 전체 법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의 행위로 비법인사단 구성원의 신뢰 내지 기대와 함께 융합되어 있는 단체법적 생활이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Korea Law ReviewVol.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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