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ircraft Regulations under the Commercial Act - Focusing on Articles 896 and 897 of the Commercial Act -

본 연구는 상법 제6편 항공편 중 제896조 및 제897조를 중심으로, 항공기의 '운항'을 기준으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범위를 설정한 현행 상법 체계의 타당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항공운송산업은 여객 및 화물의 국제적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산업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드론(Unmanned Aircraft System, UAS) 및 도심항공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와 같은 신기술 기반 항공서비스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항공기를 매개로 한 법률관계가 한층 복잡하고 다층화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사고, 운송 계약, 제3자 손해배상, 운항책임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잠재적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현행 상법은 항공기의 기술적 성능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운항의 목적과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은 제896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명시적으로 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드론을 활용한 유상 운송이나 상업적 운항이 현실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입법공백이 실질적인 규범적 누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더욱이 상법은 국제항공운송의 책임체계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과 달리 ‘운송’이 아닌 ‘운항’을 중심으로 규범의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양 체계 간 규범적 충돌과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운항, 비행, 운송과 같은 유사 개념들이 입법 및 판례에서 혼용되고 있는 현실은 법적 책임 귀속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특히 비정형적 탑승자(예: 승무원, deadhead, 무단승객 등)의 법적 지위 판단에 있어 기준의 명확성을 저해하고 있다.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상법 제896조 및 제897조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분석하고,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 항공 관련 개별법과의 체계적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상법 항공편 규정의 해석상 쟁점과 적용범위 설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상업적 운항에 대한 상법의 부분 적용 가능성, ‘운항’ 개념의 법적 정의 정비, 국제협약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항공법제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ommercial cases review
Published
2025-06-30
DOI
https://doi.org/10.36894/kcca.2025.38.2.243
Primary Topic
Marine and Coastal Research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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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J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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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J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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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상법 제6편 항공편 중 제896조 및 제897조를 중심으로, 항공기의 '운항'을 기준으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범위를 설정한 현행 상법 체계의 타당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항공운송산업은 여객 및 화물의 국제적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산업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드론(Unmanned Aircraft System, UAS) 및 도심항공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와 같은 신기술 기반 항공서비스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항공기를 매개로 한 법률관계가 한층 복잡하고 다층화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사고, 운송 계약, 제3자 손해배상, 운항책임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잠재적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현행 상법은 항공기의 기술적 성능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운항의 목적과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은 제896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명시적으로 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드론을 활용한 유상 운송이나 상업적 운항이 현실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입법공백이 실질적인 규범적 누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더욱이 상법은 국제항공운송의 책임체계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과 달리 ‘운송’이 아닌 ‘운항’을 중심으로 규범의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양 체계 간 규범적 충돌과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운항, 비행, 운송과 같은 유사 개념들이 입법 및 판례에서 혼용되고 있는 현실은 법적 책임 귀속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특히 비정형적 탑승자(예: 승무원, deadhead, 무단승객 등)의 법적 지위 판단에 있어 기준의 명확성을 저해하고 있다.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상법 제896조 및 제897조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분석하고,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 항공 관련 개별법과의 체계적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상법 항공편 규정의 해석상 쟁점과 적용범위 설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상업적 운항에 대한 상법의 부분 적용 가능성, ‘운항’ 개념의 법적 정의 정비, 국제협약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항공법제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commercial cases reviewVol.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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