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uty of Oversight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Relation to Internal Control Systems
오늘날 회사지배구조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이사회의 감시기능은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법적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델라웨어주 판례법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Caremark 기준을 통해 체계화하여, 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후 판례들은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이사의 책임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왔다.한편,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하고 이사에게 경영상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영판단원칙은 오랫동안 미국 회사법의 핵심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델라웨어주 법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의 단순한 형식적 존재를 넘어 해당 시스템의 실효적 운영과 이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적인 감독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경영판단원칙과의 조화를 고려한 판례를 축적해왔다.우리 법원은 사실상 Caremark 기준을 수용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관련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동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델라웨어주 판례법상의 관련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이사의 경영상 자율성과 책임경영 간의 조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델라웨어주 판례법을 중심으로 Caremark 기준이 적용되는 감시의무 위반 사안에서 경영판단원칙과의 관계를 분석한 후 국내에서의 수용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Authors
- Jihyun Moon (ORCID: https://orcid.org/0009-0002-5987-9091)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ommercial cases review
- Published
- 2025-06-30
- DOI
- https://doi.org/10.36894/kcca.2025.38.2.107
- Primary Topic
- Criminal Law and Polic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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