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inding Force of a Foreign Court’s Decision Rejecting the Application for Setting-aside of Arbitral Award and other Related Issues -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dated March 9, 2023 -
이 글에서는 중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한 중재지국(러시아) 법원의 재판이 뉴욕협약과 독일 민사소송법상 중재판정의 집행결정절차에서 구속력을 가지는지를 다룬 대상결정을 소개하고, 주로 독일 문헌을 기초로 독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한 뒤 뉴욕협약과 우리 중재법상의 해석론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지, 그의 법질서와 중재지국 법원이 가지는 의미와 중재판정에 대한 이중통제가 적절한지를 검토하였다. 대상결정은 중재지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청구 기각 재판의 구속력을 전면 부인하고 결국 집행결정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중재판정에 대한 이중통제를 허용하는 뉴욕협약상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취소재판의 승인을 전면 거부한 결과 중재판정 취소사유와 승인거부사유에 관한 중재지국 재판과 집행국 재판의 결론이 달라짐으로써 ‘국제적 판결의 일치’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러시아 중재판정과 러시아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탓에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대상결정의 결론을 정당화하기도 하나, 취소재판의 승인가능성을 전면 배제한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상결정의 논리를 따른다면 거의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중재절차, 취소절차와 집행가능성언절차에서 심사를 하는 결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어렵다. 중재지국 취소청구 기각 재판의 승인이 가능하다면 우선 그 소송의 소송물과 그 재판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파악해야 하고, 나아가 취소청구 기각 재판이 승인된 결과 중재지국 재판의 효력이 승인국에 확장되는지가 검토하여야 한다.<br/> 한편 대상결정의 쟁점은 아니나, 독일 민사소송법이 내국중재판정의 경우 모델법과 달리 취소절차와 집행가능선언절차에서 이중통제를 배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모델법에 충실한 입법을 한 탓에 이중통제가 가능한데 그런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지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재지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는 뉴욕협약상 승인거부사유인데, 그것이 승인국에서 중재판정 취소재판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독일에서는 취소재판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다는 견해가 판례와 다수설이나 취소재판의 구속력을 전면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결국 독일에서는 중재판정 취소청구의 기각 재판(구속력 없음)과 인용 재판(구속력 있음)의 취급이 달라진다.<br/> 여기에서 다룬 논점들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논의가 부족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thors
- Kwang-Hyun Su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Journal
- Published
- 2025-06-30
- DOI
- https://doi.org/10.38131/kpilj.2025.6.31.1.309
- Primary Topic
-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Law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