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ual Wavier on Service and the Hague Service Convention

최근 국제분쟁이 증가하면서 헤이그 송달협약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헤이그 송달협약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라, 사적으로 송달방식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적 송달방식이 목적지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같이 헤이그 송달협약 제10조 a호의 우편경로 송달에 대하여 유보선언을 한 국가의 국민 또는 회사가 국가의 유보선언을 고려하지 않고 우편으로 소장 등을 직접 송달받기로 약정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설령 법정지국에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제3국에서 승인·집행되는 과정에서 다시금 송달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헤이그 송달협약에서 정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송달방식을 사적으로 합의하는 문제를 Contracting out 또는 Contracting around로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주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2020년 Rockefeller 판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br/> 송달을 국가의 배타적 권한으로 여기는 국가에서는 보통 사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송달을 국가 주권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헤이그 송달협약 제10조 a호에서 대체적 경로로 정한 우편경로에 의한 송달에 대하여 유보선언을 한 바 있다. 유보선언에 반하는 송달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국가 주권, 피고 보호, 판결의 승인·집행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와, 당사자 자율성 존중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이를 긍정하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br/> 한편 미국의 Rockefeller 사건은 헤이그 송달협약의 적용 요건인 ‘공식적 송달(formal service)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 국내법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당사자들이 사적 송달합의를 한 경우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유효하게 송달포기 합의가 있었고, 따라서 당사자들의 소장의 송부는 송달이 아닌 단순통지(mere notice)가 되어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를 기초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목적지국인 중국의 우편송달에 대한 유보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국회사에 우편으로 소장 등을 교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목적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협약을 우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br/> 당사자들의 송달합의와 헤이그 송달협약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당사자들의 송달합의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해당 문서의 송부가 송달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법정지법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정지법상 송달에 해당한다면, 당사자들 사이의 송달합의가 법정지법과 다른 국가의 영토 내에서 문서의 송부가 이뤄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합의방법에 기한 송달에 외국 국가의 영토 내에서 문서가 송부되는 과정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정지법 뿐 아니라, 헤이그 송달협약도 고려하여 그와 같은 당사자들의 송달합의의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이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협약의 기초적인 정신과 국내법에 우선하는 조약의 효력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특히 사인인 당사자들이 국가 유보선언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도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br/> 이 쟁점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국제적으로도 발전 단계에 있고, 이 글에서 취한 입장과 다르게 국외에서 여러 가지 논거와 입장이 개진 중인바, 향후 한국에서도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Journal
Published
2025-06-30
DOI
https://doi.org/10.38131/kpilj.2025.6.31.1.213
Primary Topic
Law, logistics, and international trad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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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ual Wavier on Service and the Hague Service Convention

Jung‐Ah Lee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Journal
Law, logistics, and international trade
article

Contractual Wavier on Service and the Hague Service Convention

Jung‐Ah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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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국제분쟁이 증가하면서 헤이그 송달협약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헤이그 송달협약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라, 사적으로 송달방식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적 송달방식이 목적지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같이 헤이그 송달협약 제10조 a호의 우편경로 송달에 대하여 유보선언을 한 국가의 국민 또는 회사가 국가의 유보선언을 고려하지 않고 우편으로 소장 등을 직접 송달받기로 약정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설령 법정지국에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제3국에서 승인·집행되는 과정에서 다시금 송달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헤이그 송달협약에서 정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송달방식을 사적으로 합의하는 문제를 Contracting out 또는 Contracting around로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주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2020년 Rockefeller 판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br/> 송달을 국가의 배타적 권한으로 여기는 국가에서는 보통 사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송달을 국가 주권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헤이그 송달협약 제10조 a호에서 대체적 경로로 정한 우편경로에 의한 송달에 대하여 유보선언을 한 바 있다. 유보선언에 반하는 송달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국가 주권, 피고 보호, 판결의 승인·집행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와, 당사자 자율성 존중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이를 긍정하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br/> 한편 미국의 Rockefeller 사건은 헤이그 송달협약의 적용 요건인 ‘공식적 송달(formal service)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 국내법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당사자들이 사적 송달합의를 한 경우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유효하게 송달포기 합의가 있었고, 따라서 당사자들의 소장의 송부는 송달이 아닌 단순통지(mere notice)가 되어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를 기초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목적지국인 중국의 우편송달에 대한 유보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국회사에 우편으로 소장 등을 교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목적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협약을 우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br/> 당사자들의 송달합의와 헤이그 송달협약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당사자들의 송달합의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해당 문서의 송부가 송달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법정지법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정지법상 송달에 해당한다면, 당사자들 사이의 송달합의가 법정지법과 다른 국가의 영토 내에서 문서의 송부가 이뤄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합의방법에 기한 송달에 외국 국가의 영토 내에서 문서가 송부되는 과정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정지법 뿐 아니라, 헤이그 송달협약도 고려하여 그와 같은 당사자들의 송달합의의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이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협약의 기초적인 정신과 국내법에 우선하는 조약의 효력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특히 사인인 당사자들이 국가 유보선언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도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br/> 이 쟁점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국제적으로도 발전 단계에 있고, 이 글에서 취한 입장과 다르게 국외에서 여러 가지 논거와 입장이 개진 중인바, 향후 한국에서도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JournalVol.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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