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molition of Seowon during the Sukjong and Yeongjo Periods of the Joseon Dynasty
조선시대 書院 훼철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종대 흥선대원군의 서원 훼철 논의와 전개에 대하여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각 도 관찰사가 대상 서원을 조사하고 예조와 국왕이 결정하여 대거 훼철이 이루어진 것은 숙종대가 처음이었고, 영조대에는 더 큰 규모의 훼철이 있었다. 숙종대와 영조대 서원훼철은 이러한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가 소략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종대와 다른 숙종과 영조대의 서원 금령과 훼철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한다.1600년대 초부터 서원은 당파의 지방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인조-효종대에 서원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강력한 서원 통제책은 숙종대에 본격화되었는데, 숙종은 甲午定式을 마련하고, 우선 1714년(숙종 40) 평안도의 서원을 훼철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훼철이 진행되지 않자 1717년 예조판서 민진후 건의로 갑오정식을 재천명하였다. 그 후 계미년(1703년) 이후 허가없이 창건된 서원을 기준으로 1717년 1개도, 1719년 3개도의 해당 서원이 추가로 훼철되었다. 다만, 훼철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노론계 서원이 존치되는 등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였다.서원 금령과 훼철이 실효를 거둔 것은 영조대에 이르러서였다. 붕당의 폐해가 서원 문제와 연결된다는 인식 아래 영조의 서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탕평정국에서 관료사회의 반발도 약화된 상태였다. 강한 금령의 시작은 1738년(영조 14)에 병조판서 박문수가 경상도 안동에서 벌어진 서원을 둘러싼 향전을 알리면서부터였다. 영조는 이 사건을 빌미로 전국의 서원에 대한 통제를 도모하였다. 먼저 영조 즉위 이후 1738년까지 창건된 도별 서원·사우를 조사하고, 1741년에는 금령의 기준을 숙종 갑오년(1714) 이후로 확정하여 189개소의 서원·사우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창건 시기의 관찰사와 수령, 그리고 주도한 유생들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마련함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밝혔다. 영조대 1741년의 서원 훼철령으로 전국적으로 남설되었던 서원은 일부 정리될 수 있었다.인조대부터 시작된 서원의 폐단에 관한 논란은 당쟁과 연계되어 있었으므로 보편타당한 제한 조치가 실행되기 어려웠다. 통제책이 본격화 된 숙종대에도 서인-노론계가 주도한 서원 금령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숙종대 甲午定式은 서원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후 금령의 명확한 근거가 되었다. 영조는 탕평정국을 전개하며 서원 금령을 재정립하고, 1741년 신유대훈과 같은 시기에 서원 훼철령을 내림으로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왔다.
Authors
- Jin-Gu Hong
- Sanghyeok Ko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Korean Seowon Studies
- Published
- 2025-06-30
- DOI
- https://doi.org/10.30594/kss.2025.6.20.07
- Primary Topic
- Cultural and Historic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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