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ing the Inheritance Recovery Claim System under Korean Law
이 글은 상속회복청구권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상속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되, 진정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의 보호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첫째, 스위스의 포괄적 집행권원 제도나 독일의 정보제공청구권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행사기간을 폐지해야 한다. 행사기간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상속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불충분하며, 거래안전의 측면에서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덧붙여 취득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은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셋째, 거래안전 보호를 위하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어야 한다.넷째, 상속회복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참칭상속인에 대해서는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상재산에 대한 반환청구를 인정해야 하며, 비용상환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있다.다섯째, 독일민법 제2029조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여, 상속권의 침해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uthors
- Park Keunwoo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Yonsei Law Review
- Published
- 2025-06-30
- DOI
- https://doi.org/10.21717/ylr.35.2.2
- Primary Topic
- Family and Matrimonial Law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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