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warding Excessive Damages

본 논문은 외국판결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내려진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뿐만 아니라, 형식상 전보적 손해배상으로 분류되더라도 그 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까지 문제를 확장하여 이러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우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공서조항)를 중심으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개별 법률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점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전후의 주요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2014년 신설된 제217조의2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나아가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액에 법적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배심원들이 pain and suffering 등 비경제적 손해 항목을 통해 사실상 징벌 기능을 전보적 손해배상에 우회적으로 실현하는 ‘크로스오버 효과(crossover effect)’가 발생한다는 점을 실증 연구에 기반하여 제시한다. 이로써 미국의 소송실무상 전보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명확한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고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손해배상 항목이 전보적 손해인지 징벌적 손해인지 여부만을 주된 기준으로 삼을 경우, 개별 사안에서 공정하고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결론적으로, 외국판결이 명한 손해배상이 전보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액수가 대한민국 법질서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그 승인·집행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국제사법 제52조 제4항 및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Yonsei Law Review
Published
2025-06-30
DOI
https://doi.org/10.21717/ylr.35.2.4
Primary Topic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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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warding Excessive Damages

Jihyun Park
Yonsei Law Review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article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warding Excessive Damages

Jihy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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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외국판결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내려진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뿐만 아니라, 형식상 전보적 손해배상으로 분류되더라도 그 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까지 문제를 확장하여 이러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우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공서조항)를 중심으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개별 법률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점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전후의 주요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2014년 신설된 제217조의2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나아가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액에 법적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배심원들이 pain and suffering 등 비경제적 손해 항목을 통해 사실상 징벌 기능을 전보적 손해배상에 우회적으로 실현하는 ‘크로스오버 효과(crossover effect)’가 발생한다는 점을 실증 연구에 기반하여 제시한다. 이로써 미국의 소송실무상 전보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명확한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고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손해배상 항목이 전보적 손해인지 징벌적 손해인지 여부만을 주된 기준으로 삼을 경우, 개별 사안에서 공정하고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결론적으로, 외국판결이 명한 손해배상이 전보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액수가 대한민국 법질서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그 승인·집행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국제사법 제52조 제4항 및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

Yonsei Law ReviewVol.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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