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Regulation of Technological Misappropriation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the Prospects for Its Future Refinement

본고는 하도급법상 기술탈취규제를 중심으로 보호대상인 기술자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법 제12조의3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그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무엇보다 하도급법상의 규제는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상응하고, 특히 기술탈취규제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기술유용행위에 상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입법으로 하도급관계에서의 기술탈취를 의율하고자 한 것은 그 거래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에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의 시행 이후 어느덧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는 여전히 수급사업자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음으로써 동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그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컨대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인 ‘기술 자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동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의 미비가 상당 부분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자료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는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 내지 자료로 보아야 하고, 타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 요구되는 비공지성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비단 아이디어 수준의 정보라도 위 세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자료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의 입법 당시부터 경영상 정보가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으로서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법 개정으로 법 제18조 제2항(제3호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을 신설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한편 하도급법상 기술탈취규제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적집행을 통하여 동 규정이 단순히 원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중단시키고, 그로 인한 손해에 만족적인 전보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피해 수급사업자가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그 하한을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사건에 있어서 무형의 손해에 대한 적극적인 손해전보와 더불어 법원의 소극적인 해석으로 인한 단순 전보배상 판결의 여지를 제거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컨대 금지청구권의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최저선을 보장할 하한의 명시는 하도급법상 기술탈취규제의 목적을 우회(迂回)없이 실현하는 최적의 해법이 될 것이다.특히 하도급법상 기술탈취행위는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기술유용행위와 동일한 행위임에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하도급법을 따르게 되는 경우 금지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구조적 결함으로 지적된다. 이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라는 하도급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과 대응하는 수단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특허법, 상표법과 같이 타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침해 물건 폐기·설비 제거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함으로써, 이미 현실화된 침해 상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의 작위명령 내지 부작위명령을 통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별도의 사적 구제수단을 열어 두어 행정제재와 병행·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시간적·경제적 한계를 이유로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은 단순히 처벌 및 억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법 실현기능 내지 피해 수급사업자의 만족적 전보에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는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단순히 전보배상에 그칠 우려가 있다. 특히나 유형의 손해보다 무형의 손해가 손해의 주를 이루는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단순히 전보배상으로 그치게 된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개발기간 단축, 연구개발(R&D)비용 절감, 시장 선점 효과 등 원사업자의 경제적 유인은 과징금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더라도 감당할 만한 비용’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 이는 곧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본령(本領)을 훼손하여 기술탈취규제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것이다. 요컨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취지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순히 상한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배액, 즉 하한에 대해서도 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행 5배 상한은 고도화되는 기술탈취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무형의 손해와 잠재적 이익을 충분히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상한 또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하한의 명시와 상한의 상향은 ⑴ 징벌적 손해배상의 억제기능을 강화하고, ⑵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만족적인 전보를 보장하며, ⑶ 법관의 재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술탈취행위의 경제적 편익이 제재비용을 상회’하는 모순적 상황을 방지하고, 하도급법상 기술탈취규제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Yonsei Law Review
Published
2025-06-30
DOI
https://doi.org/10.21717/ylr.35.2.11
Primary Topic
Digital Transformation in Law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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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egulation of Technological Misappropriation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the Prospects for Its Future Refinement

D. Bae
Yonsei Law Review
Digital Transformation in Law
article

On the Regulation of Technological Misappropriation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the Prospects for Its Future Refinement

D. Bae
article en

Abstract

본고는 하도급법상 기술탈취규제를 중심으로 보호대상인 기술자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법 제12조의3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그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무엇보다 하도급법상의 규제는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상응하고, 특히 기술탈취규제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기술유용행위에 상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입법으로 하도급관계에서의 기술탈취를 의율하고자 한 것은 그 거래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에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의 시행 이후 어느덧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는 여전히 수급사업자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음으로써 동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그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컨대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인 ‘기술 자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동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의 미비가 상당 부분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자료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는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 내지 자료로 보아야 하고, 타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 요구되는 비공지성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비단 아이디어 수준의 정보라도 위 세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자료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의 입법 당시부터 경영상 정보가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으로서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법 개정으로 법 제18조 제2항(제3호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을 신설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한편 하도급법상 기술탈취규제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적집행을 통하여 동 규정이 단순히 원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중단시키고, 그로 인한 손해에 만족적인 전보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피해 수급사업자가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그 하한을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사건에 있어서 무형의 손해에 대한 적극적인 손해전보와 더불어 법원의 소극적인 해석으로 인한 단순 전보배상 판결의 여지를 제거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컨대 금지청구권의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최저선을 보장할 하한의 명시는 하도급법상 기술탈취규제의 목적을 우회(迂回)없이 실현하는 최적의 해법이 될 것이다.특히 하도급법상 기술탈취행위는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기술유용행위와 동일한 행위임에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하도급법을 따르게 되는 경우 금지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구조적 결함으로 지적된다. 이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라는 하도급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과 대응하는 수단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특허법, 상표법과 같이 타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침해 물건 폐기·설비 제거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함으로써, 이미 현실화된 침해 상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의 작위명령 내지 부작위명령을 통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별도의 사적 구제수단을 열어 두어 행정제재와 병행·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시간적·경제적 한계를 이유로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은 단순히 처벌 및 억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법 실현기능 내지 피해 수급사업자의 만족적 전보에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는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단순히 전보배상에 그칠 우려가 있다. 특히나 유형의 손해보다 무형의 손해가 손해의 주를 이루는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단순히 전보배상으로 그치게 된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개발기간 단축, 연구개발(R&D)비용 절감, 시장 선점 효과 등 원사업자의 경제적 유인은 과징금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더라도 감당할 만한 비용’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 이는 곧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본령(本領)을 훼손하여 기술탈취규제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것이다. 요컨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취지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순히 상한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배액, 즉 하한에 대해서도 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행 5배 상한은 고도화되는 기술탈취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무형의 손해와 잠재적 이익을 충분히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상한 또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하한의 명시와 상한의 상향은 ⑴ 징벌적 손해배상의 억제기능을 강화하고, ⑵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만족적인 전보를 보장하며, ⑶ 법관의 재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술탈취행위의 경제적 편익이 제재비용을 상회’하는 모순적 상황을 방지하고, 하도급법상 기술탈취규제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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