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ights of Refugees — Focused on Socio-Economic Rights —
국제법에 따라 난민은 사회경제적 권리의 정당한 귀속 주체로 인정된다. 난민에 관한 제도와 정책이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경제적 권리는 소득 활동, 노동조건,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거, 식량, 교육과 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상응하는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외국인과 달리,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에게 사회경제적 권리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누가 난민인가?”에 관하여 국가별로 판례와 학설이 상당히 축적된 것과 달리, 정작 난민의 지위로부터 필연적으로 기인하는 “난민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에 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난민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을 토대로 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도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체약국의 의무와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 우리나라가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의 수범자가 된다는 것은 국제규범이 난민에게 인정하는 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입맛대로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난민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은 국가가 주권에 따른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일정한 방향과 한계를 제시한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제정한 난민법은 출입국 통제의 틀을 넘어 국제인권의 관점에서 난민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정이유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난민법이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요구된다. 난민법은 최소한 난민협약과 국제인권규약과의 정합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나아가 난민이 엄연한 권리의 주체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차원에서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Authors
- Sun-Young So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 Published
- 2025-06-30
- DOI
-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6.53.4.161
- Primary Topic
- Korean Peninsul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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