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Law Issues of Automatic Dispositions Utilizing Generative AI — Focusing on the Exceptional Permission of Discretionary Acts —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공행정 영역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아 해석상 불명확성과 함께 실질적인 규제 공백을 초래한다. 특히, 동 조항이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를 자동적 처분 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의 고도화된 능력을 행정의 핵심 영역인 재량행위에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현행 자동적 처분 규정의 한계를 분석하고, ‘자동적 재량처분’의 예외적 허용 요건과 그 한계를 제시하였다.<br/> 본 연구는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규칙기반 인공지능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그 법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양자는 기술적 특성과 내재된 리스크를 고려할 때 활용과 규제 모든 측면에서 차등적인 규율을 필요로 한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인공지능기본법과의 체계적 해석상, 규칙기반 인공지능에 한정하지 않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자동적 (기속행위) 처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규칙기반 인공지능이 지닌 법령 해석 및 적용의 한계를 생성형 인공지능이 극복할 수 있어, 복잡한 기속행위 영역에서도 자동적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br/>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재량행위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은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원칙적 배제’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상 명시적 근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또는 엄격한 통제 요건(사전 검증, 투명성 · 설명가능성 확보, 인간의 실질적 개입, 단계적 도입 등) 하에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불투명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재량행위의 본질(이익형량, 가치판단)과 충돌하며, 법적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민주적 · 절차적 통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큰 재량행위 영역에서는 그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외적 허용 방안을 기초로 자동적 재량처분을 위한 법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Published
2025-06-30
DOI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6.53.4.387
Primary Topic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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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Law Issues of Automatic Dispositions Utilizing Generative AI — Focusing on the Exceptional Permission of Discretionary Acts —

Kichoul Bae
Public Law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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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Law Issues of Automatic Dispositions Utilizing Generative AI — Focusing on the Exceptional Permission of Discretionary Acts —

Kichoul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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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공행정 영역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아 해석상 불명확성과 함께 실질적인 규제 공백을 초래한다. 특히, 동 조항이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를 자동적 처분 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의 고도화된 능력을 행정의 핵심 영역인 재량행위에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현행 자동적 처분 규정의 한계를 분석하고, ‘자동적 재량처분’의 예외적 허용 요건과 그 한계를 제시하였다.<br/> 본 연구는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규칙기반 인공지능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그 법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양자는 기술적 특성과 내재된 리스크를 고려할 때 활용과 규제 모든 측면에서 차등적인 규율을 필요로 한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인공지능기본법과의 체계적 해석상, 규칙기반 인공지능에 한정하지 않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자동적 (기속행위) 처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규칙기반 인공지능이 지닌 법령 해석 및 적용의 한계를 생성형 인공지능이 극복할 수 있어, 복잡한 기속행위 영역에서도 자동적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br/>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재량행위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은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원칙적 배제’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상 명시적 근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또는 엄격한 통제 요건(사전 검증, 투명성 · 설명가능성 확보, 인간의 실질적 개입, 단계적 도입 등) 하에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불투명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재량행위의 본질(이익형량, 가치판단)과 충돌하며, 법적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민주적 · 절차적 통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큰 재량행위 영역에서는 그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외적 허용 방안을 기초로 자동적 재량처분을 위한 법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Public LawVol.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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