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Elections —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Micro-Targeting —

본 연구는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과 마이크로 타겟팅이 정치영역에서 이루어졌을 때 민주주의에 미칠 악영향과 입법적 대응에 대해 헌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법령을 탐색하였다. EU 「정치광고의 투명성과 타겟팅에 관한 규정(TTPA)」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알고리즘으로 인한 폐쇄적 정보환경을 개선하고자 정치광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광고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콘텐츠까지 규제범위에 포섭되도록 하여 광범위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민단체나 기업은 EU TTPA가 불명확한 정치광고 개념을 정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br/> 국내법에서는 구글이나 메타 등을 인터넷언론사의 범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 규율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이나 메타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치광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어 있고, 기업 등 민간의 정치광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준, 절차, 개인정보 처리방식 투명성에 관한 기본 규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을 통해 EU 「AI Act」 부속서에 규정된 것처럼 ‘선거나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 등을 ‘고영향 인공지능’ 범주에 포함되도록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br/>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범위의 판단은 전문가조차 명확한 규제선을 정하기 어려운 특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상의 다양한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 주체가 되는 것은 실무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EU가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광고의 투명성과 타겟팅에 관한 규정(TTPA)」을 제정한 것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관련법을 바로 차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정치적 표현에 관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급한 규제시도가 자제되어야 하기에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Published
2025-06-30
DOI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6.53.4.235
Primary Topic
Medical Research and Treatment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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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Elections —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Micro-Targeting —

Kyung-Mi Choi
Public Law
Medical Research and Treatments
articl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Elections —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Micro-Targeting —

Kyung-Mi Choi
article en

Abstract

본 연구는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과 마이크로 타겟팅이 정치영역에서 이루어졌을 때 민주주의에 미칠 악영향과 입법적 대응에 대해 헌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법령을 탐색하였다. EU 「정치광고의 투명성과 타겟팅에 관한 규정(TTPA)」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알고리즘으로 인한 폐쇄적 정보환경을 개선하고자 정치광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광고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콘텐츠까지 규제범위에 포섭되도록 하여 광범위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민단체나 기업은 EU TTPA가 불명확한 정치광고 개념을 정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br/> 국내법에서는 구글이나 메타 등을 인터넷언론사의 범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 규율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이나 메타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치광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어 있고, 기업 등 민간의 정치광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준, 절차, 개인정보 처리방식 투명성에 관한 기본 규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을 통해 EU 「AI Act」 부속서에 규정된 것처럼 ‘선거나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 등을 ‘고영향 인공지능’ 범주에 포함되도록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br/>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범위의 판단은 전문가조차 명확한 규제선을 정하기 어려운 특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상의 다양한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 주체가 되는 것은 실무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EU가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광고의 투명성과 타겟팅에 관한 규정(TTPA)」을 제정한 것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관련법을 바로 차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정치적 표현에 관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급한 규제시도가 자제되어야 하기에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Public LawVol.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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