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nciple of Efficiency as a Standard of Judicial Review for Administrative Legislation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거나, 법률의 불확정개념을 해석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행정작용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과 밀도는 권력분립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행정의 기능과 연동된다.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이 전제하고 있었던 행정현실 또는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거나, 행정법학의 체계가 변화하였다면, 새로운 보충적 사법심사기준이 요청될 수 있다.<br/> 행정입법의 보충적 사법심사기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① 행정입법으로의 위임의 동기로 정치・경제적 원인이 상당부분 존재하기에,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사법심사기준이어야 한다. ② 선험적 공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법률이 공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률이 공익을 올바르게 반영하더라도 행정입법에의 위임과정에서 취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사법심사기준이어야 한다. ③ 목표 · 수단관계로 규정된 정책입법의 폭증 등 행정법의 정책화시대에 조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을 때, 수단이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야 함은 당연한 요청이다. ④ 행정입법 제정절차의 변화, 의사결정이론 등 법경제학적, 행정학적 시각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성은 현대 국가행정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핵심가치이며, 행정개혁의 핵심적인 화두이다. 효율성원칙은 조종학으로서의 행정법학의 논의와 기본적인 궤를 같이하며, 이를 통해 보강된다. 적합성원칙으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는 효율성원칙은 행정법 질서가 헌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영역에서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기능한다.<br/> 효율성원칙을 청구권의 근거 중 하나로 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효율성 원칙은 다른 규범들을 명확히 함에 기여하며, 다른 청구권의 해석을 위하여도 원용될 수 있다. 국가배상절차에서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원리로도 기능한다. 효율성원칙은 다른 원칙과 결합하여 본안심리단계에서 행정입법의 사법심사기준으로서의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원칙은 법원에게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구체화함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Published
2025-06-30
DOI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6.53.4.051
Primary Topic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Law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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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Efficiency as a Standard of Judicial Review for Administrative Legislation

Dongyeol Park
Public Law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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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Efficiency as a Standard of Judicial Review for Administrative Legislation

Dongyeo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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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거나, 법률의 불확정개념을 해석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행정작용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과 밀도는 권력분립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행정의 기능과 연동된다.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이 전제하고 있었던 행정현실 또는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거나, 행정법학의 체계가 변화하였다면, 새로운 보충적 사법심사기준이 요청될 수 있다.<br/> 행정입법의 보충적 사법심사기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① 행정입법으로의 위임의 동기로 정치・경제적 원인이 상당부분 존재하기에,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사법심사기준이어야 한다. ② 선험적 공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법률이 공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률이 공익을 올바르게 반영하더라도 행정입법에의 위임과정에서 취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사법심사기준이어야 한다. ③ 목표 · 수단관계로 규정된 정책입법의 폭증 등 행정법의 정책화시대에 조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을 때, 수단이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야 함은 당연한 요청이다. ④ 행정입법 제정절차의 변화, 의사결정이론 등 법경제학적, 행정학적 시각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성은 현대 국가행정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핵심가치이며, 행정개혁의 핵심적인 화두이다. 효율성원칙은 조종학으로서의 행정법학의 논의와 기본적인 궤를 같이하며, 이를 통해 보강된다. 적합성원칙으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는 효율성원칙은 행정법 질서가 헌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영역에서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기능한다.<br/> 효율성원칙을 청구권의 근거 중 하나로 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효율성 원칙은 다른 규범들을 명확히 함에 기여하며, 다른 청구권의 해석을 위하여도 원용될 수 있다. 국가배상절차에서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원리로도 기능한다. 효율성원칙은 다른 원칙과 결합하여 본안심리단계에서 행정입법의 사법심사기준으로서의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원칙은 법원에게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구체화함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Public LawVol.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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