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Violence at the Intersection of Educational and Judicial Institutions
학교폭력은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학생의 비행이나 일탈, 학교생활 부적응 등과 같은 문제행위의 하나로 간주되어, 학생징계의 일반적 절차를 통하여 처리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학교폭력은 기존의 학교생활규정 또는 학칙 위반과는 구별되는 시민규범의 침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 마련된 별도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통하여 다루어지게 되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관련 법적 절차의 복잡성은 점점 더 심화되어 왔으며, 학교에서의 절차와는 별개로 학교폭력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소년)사법 절차가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교육기관과 사법기관 사이의 절차적 충돌과 역할에 대한 혼란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학생징계의 제도적 변화 과정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학교와 교육청, 법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문가들과의 심층면담 내용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여 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이 교육기관의 대응 역량을 넘어 법적 문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새로운 대응체계의 모색을 위한 논의에 교육기관과 사법기관 사이의 신뢰와 협력을 전제로 한 절차적 경계와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Authors
- Won Kyung Chang (ORCID: https://orcid.org/0000-0003-3213-3142)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 Published
- 2025-06-30
- DOI
- https://doi.org/10.33446/kjls.79.1
- Primary Topic
- Bullying,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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