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 of Marine Environmental Special Jurisdiction Police scheme - Focus on the comparative of Marine Pollution Investigation and Criminal Procedure of US Coast Guard and Japan Coast Guard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의 해양환경범죄 수사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해양환경 특사경 제도는 해양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2008년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러 구조적 문제점이 도출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해양환경 특사경의 운영 실적을 보면, 해양환경 특사경으로 지명된 인력은 2017년 40명에서 2024년 13명으로 축소되었으며, 단속 실적 또한 지속해서 감소하여 2024년에는 단속 실적이 없다. 이는 연간 250∼300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과 대비할 때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그리고 실제 해양오염 사건의 조사와 수사는 대부분 해양경찰청이 담당하고 있어,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해양환경 특사경의 역할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관해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해양경비대(USCG)는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 증거수집, 초동수사를 주도하며 연방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하여 연방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형사소송법 및 해상보안청법에 근거하여 해양오염 감시, 단속, 수사권을 행사하며 검찰에 송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양국 모두 해양오염 사고의 초동 대응 기관이 수사를 함께 담당하여 현장 대응과 조사・수사를 모두 일원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현행 해양환경 특사경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재 해양환경 특사경제도 도입 목적과 그 실행 체계의 괴리, 둘째, 해양에서의 집행력이 미비한 조직이 특사경을 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관할권의 분절, 셋째,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적 환경에 대한 해양오염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의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현행 해양환경 특사경 제도에 해양경찰청을 포섭, 과학수사 기법의 적극 활용, 전담 직원의 채용과 근무 과정 전반에 걸친 전문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현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긴급방제와 현장에서의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해양환경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존 업무와의 연장선상에서 “해양오염사고”의 현장 수용성, 법률적 특수성, 기술적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uthors
- Hyoungjun Lee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Published
- 2025-06-30
-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5.6.30.2.97
- Citations
- 1
- Primary Topic
- International Maritime Law Issu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