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erences in the exercise of stock options as Deductible expenses - The Supreme Court 2023du45736 sentenced on October 12, 2023 -

대법원은 그동안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이나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와 달리 임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순자산의 감소를 수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상당액을 인건비 등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왔다.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도 동일하였다. 그 결과 손금산입을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그 당연한 파급효과로서 법인세법 제19조가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거래도 손금으로 볼 수 있는 조항으로 변질되었고, 실제로 익금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거래 관련 익금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판결).<br/> 그에서 보듯 대법원이 순자산의 증감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안들에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일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나 제19조에 반영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순자산의 증감이 수반하지 아니하는 익금산입이나 손금산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시점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 분리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적실질에 수반한 거래의 해석 내지 법률 해석 과정에서 순자산의 증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러한 인정은 쓸데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나 제19조에 이런 저런 조항을 추가하는 일을 방지하게 된다. 이 사건 사안의 경우에도 그러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상당액의 순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를 신설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br/> 경제적실질에 입각하지 아니한 거래의 해석 결과 순자산의 증감이 없는 거래로 판단한 나머지, 법인세법 제15조와 제19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의 증감 없는 익·손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익·손금 산입이 필요한 장면 하나 하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담아야만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을 가능하게 만든 대법원의 판결은 그리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br/>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은 견해를 바꾸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상당액의 순자산감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 가목은 이미 손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을 확인적 차원에서 다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조항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2) 향후 법해석상 순자산감소를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순자산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건 판결 이후 벌어졌던 바와 같이 시행령에 별도의 손금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하고, 그 결과 순자산감소 없는 손금을 인정하여야 하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angwon Law Review
Published
2025-05-31
DOI
https://doi.org/10.18215/kwlr.2025.79..207
Primary Topic
Legal Systems and Judicial Process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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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in the exercise of stock options as Deductible expenses - The Supreme Court 2023du45736 sentenced on October 12, 2023 -

Sung Kyun Kim
kangwon Law Review
Legal Systems and Judicial Processes
article

Differences in the exercise of stock options as Deductible expenses - The Supreme Court 2023du45736 sentenced on October 12, 2023 -

Sung Ky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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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법원은 그동안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이나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와 달리 임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순자산의 감소를 수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상당액을 인건비 등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왔다.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도 동일하였다. 그 결과 손금산입을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그 당연한 파급효과로서 법인세법 제19조가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거래도 손금으로 볼 수 있는 조항으로 변질되었고, 실제로 익금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거래 관련 익금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판결).<br/> 그에서 보듯 대법원이 순자산의 증감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안들에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일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나 제19조에 반영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순자산의 증감이 수반하지 아니하는 익금산입이나 손금산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시점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 분리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적실질에 수반한 거래의 해석 내지 법률 해석 과정에서 순자산의 증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러한 인정은 쓸데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나 제19조에 이런 저런 조항을 추가하는 일을 방지하게 된다. 이 사건 사안의 경우에도 그러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상당액의 순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를 신설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br/> 경제적실질에 입각하지 아니한 거래의 해석 결과 순자산의 증감이 없는 거래로 판단한 나머지, 법인세법 제15조와 제19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의 증감 없는 익·손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익·손금 산입이 필요한 장면 하나 하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담아야만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을 가능하게 만든 대법원의 판결은 그리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br/>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은 견해를 바꾸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상당액의 순자산감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 가목은 이미 손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을 확인적 차원에서 다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조항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2) 향후 법해석상 순자산감소를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순자산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건 판결 이후 벌어졌던 바와 같이 시행령에 별도의 손금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하고, 그 결과 순자산감소 없는 손금을 인정하여야 하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kangwon Law ReviewVol.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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