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cal Review of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Provisions of the Rules Concerning the Review of Broadcasts

2020년에 종교방송인 극동방송과 CTS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한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극동방송은 A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CTS 기독교TV는 <긴급대담 -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의 프로그램에서 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비판적 관점의 의견을 방송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안」을 비판하는 내용만을 방송했고, 출연자들의 발언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있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두 방송사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종교 방송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CTS는 승소하였고, 극동방송은 패소하였는데, 유사한 사건에서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 심의규정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br/> 서울행정법원은 CTS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채널별 특성을 고려할 때 지상파방송과 비교하여 종교방송에 대해서는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종교의 자유(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1987년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의 공정 원칙 폐지를 언급하며, “그 뒤로 30년이 넘게 지나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환경이 한층 더 성장한 현재 시점에서 우리 방송법을 해석할 때에도 중요하게 참고하여야 할 하나의 역사적․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br/>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의 공정성 원칙은 그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30년 전에 공정성 원칙을 폐지한 만큼, 우리나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방송의 객관성 심의 규정에 대해서도 방송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angwon Law Review
Published
2025-05-31
DOI
https://doi.org/10.18215/kwlr.2025.79..1
Primary Topic
Asian Culture and Media Stud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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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Critical Review of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Provisions of the Rules Concerning the Review of Broadcasts

Daniel Yunseong Chun
kangwon Law Review
Asian Culture and Media Studies
article

Critical Review of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Provisions of the Rules Concerning the Review of Broadcasts

Daniel Yunseong Chun
article en

Abstract

2020년에 종교방송인 극동방송과 CTS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한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극동방송은 A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CTS 기독교TV는 <긴급대담 -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의 프로그램에서 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비판적 관점의 의견을 방송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안」을 비판하는 내용만을 방송했고, 출연자들의 발언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있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두 방송사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종교 방송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CTS는 승소하였고, 극동방송은 패소하였는데, 유사한 사건에서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 심의규정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br/> 서울행정법원은 CTS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채널별 특성을 고려할 때 지상파방송과 비교하여 종교방송에 대해서는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종교의 자유(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1987년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의 공정 원칙 폐지를 언급하며, “그 뒤로 30년이 넘게 지나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환경이 한층 더 성장한 현재 시점에서 우리 방송법을 해석할 때에도 중요하게 참고하여야 할 하나의 역사적․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br/>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의 공정성 원칙은 그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30년 전에 공정성 원칙을 폐지한 만큼, 우리나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방송의 객관성 심의 규정에 대해서도 방송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kangwon Law ReviewVol. 79
Reduced inequalities,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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