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주주와 별개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회사재산만이 책임을 진다. 즉 회사재산은 주주의 개인재산과 법적으로 분리되고, 주주는 출자금의 범위 내에서만 유한하게 그리고 간접적으로 회사채권자에게 책임을 진다.<br/> 그러나 주주의 유한책임은 법인격 부인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법인격 부인론은 주주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법적 독립성을 부인하고 회사와 사원의 분리원칙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원에게 회사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이론이다. 한편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주의 채권자는 무자력이 된 주주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주주의 채권자가 주주의 재산출자로 설립된 주식회사에 주주의 책임을 묻는 이론이 법인격 역부인론이다.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회사와 사원의 분리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인격 부인론과 동일하지만, 주주의 채무를 출자회사에 묻는 점에서 회사채무를 주주에게 묻는 법인격 부인론과 반대되기 때문에 법인격 역부인론이라고 부른다.<br/> 최근에 회사에게 주주의 개인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법인격 역부인론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인격의 역부인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본 후 책임실체파악에 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책임실체파악의 이론적 근거로는 규범목적론이 다수설인데, 이에 따르면 유한책임을 규정한 법규범의 목적인 충분한 자본납입과 유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법인채무에 대한 사원의 책임이 인정된다. 전형적인 사례로는 재산뒤섞임과 자본불충분이 있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신의성실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를 근거로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고 있다.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와 재산뒤섞임 또는 자본불충분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독일법의 책임실체파악과 차이점이 없다. 법인격 부인론을 바탕으로 법인격 역부인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Authors
- Jihyun Cho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angwon Law Review
- Published
- 2025-05-31
- DOI
- https://doi.org/10.18215/kwlr.2025.79..111
- Primary Topic
- Corporate Law and Human Right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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