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pport System for Humanity - ‘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es on Yecheon Cheongdan Noreum, an intangible heritage of the city -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13종목과 시도무형유산 5종목을 선정하여 ‘한국의 탈춤’이라는 연속유산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추진한 것임으로, 「유네스코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도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한국의 탈춤’ 18종목은 「대한민국헌법」,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국가유산기본법」, 「무형유산법」등에 따라 국가가 관리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무형유산과 시도무형유산 종목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본 연구자는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br/> 그 결과 다음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시도무형유산 5 종목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일괄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다. 둘째,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인류무형문화유산법」제정과 새로운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유산청은 광역자치단체가「무형유산법」에 따라 일관된 제도를 운용하도록 정책과 제도의 체계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자치단체에 무형유산 분야 전문직을 배치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광역자치단체는 시도무형유산위원회가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합리적 의견이 도출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기본법」을 토대로 일관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도록 법과 제도의 ‘통일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br/> 그러나 상기 제안만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탈춤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지원뿐만 아니라, 보존회의 자생적 노력,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법과 제도의 효과적 운용, 보존회는 탈춤의 온전한 전승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고, 지역사회는 탈춤을 통한 지역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Study of Practice Folkloristics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35303/spf.2025.02.45.271
Primary Topic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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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pport System for Humanity - ‘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es on Yecheon Cheongdan Noreum, an intangible heritage of the city -

Jae-Wan Lee
The Study of Practice Folkloristics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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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pport System for Humanity - ‘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es on Yecheon Cheongdan Noreum, an intangible heritage of the city -

Jae-W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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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13종목과 시도무형유산 5종목을 선정하여 ‘한국의 탈춤’이라는 연속유산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추진한 것임으로, 「유네스코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도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한국의 탈춤’ 18종목은 「대한민국헌법」,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국가유산기본법」, 「무형유산법」등에 따라 국가가 관리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무형유산과 시도무형유산 종목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본 연구자는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br/> 그 결과 다음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시도무형유산 5 종목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일괄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다. 둘째,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인류무형문화유산법」제정과 새로운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유산청은 광역자치단체가「무형유산법」에 따라 일관된 제도를 운용하도록 정책과 제도의 체계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자치단체에 무형유산 분야 전문직을 배치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광역자치단체는 시도무형유산위원회가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합리적 의견이 도출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기본법」을 토대로 일관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도록 법과 제도의 ‘통일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br/> 그러나 상기 제안만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탈춤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지원뿐만 아니라, 보존회의 자생적 노력,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법과 제도의 효과적 운용, 보존회는 탈춤의 온전한 전승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고, 지역사회는 탈춤을 통한 지역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Study of Practice FolkloristicsVol. 45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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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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