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Biometric Information and the Legislations for Balancing Method of Biometric Inform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개인의 고유한 생체적 특징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생체인식정보의 활용 필요성과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생체인식기술이 매우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생체인식정보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보안장치에 활용 빈도가 높은데 그 이유는 생체인식정보는 특정한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고유한 징표이며, 이러한 생체인식정보는 모방하거나 대체될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체인식 기술의 발전이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생체인식기술을 통하여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 또한 증대된다. 또한 보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의 생체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 또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체정보 관련 법령체계는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체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 규범적 구속력이 확고하지 않은 소위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으로 생체정보 처리자와 생체정보 인식 기술 개발․활용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법준수 요구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생체정보의 보호와 활용과 관련한 헌법적 함의를 바탕으로 생체정보 관련 개별 입법을 통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 활용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법률유보 원칙에 적합하도록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Journal
Published
2025-05-31
DOI
https://doi.org/10.31779/plj.26.2.202505.004
Primary Topic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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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Biometric Information and the Legislations for Balancing Method of Biometric Inform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Jeong-Ah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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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Biometric Information and the Legislations for Balancing Method of Biometric Inform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Jeong-Ah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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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개인의 고유한 생체적 특징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생체인식정보의 활용 필요성과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생체인식기술이 매우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생체인식정보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보안장치에 활용 빈도가 높은데 그 이유는 생체인식정보는 특정한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고유한 징표이며, 이러한 생체인식정보는 모방하거나 대체될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체인식 기술의 발전이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생체인식기술을 통하여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 또한 증대된다. 또한 보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의 생체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 또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체정보 관련 법령체계는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체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 규범적 구속력이 확고하지 않은 소위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으로 생체정보 처리자와 생체정보 인식 기술 개발․활용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법준수 요구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생체정보의 보호와 활용과 관련한 헌법적 함의를 바탕으로 생체정보 관련 개별 입법을 통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 활용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법률유보 원칙에 적합하도록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Public Law JournalVol.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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