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outsourcing’ of stalking crime prevention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 통치성 개념을 통해 스토킹 범죄예방의 ‘아웃소싱’을 분석한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살해되어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찰은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한편 범죄예방의 ‘아웃소싱’ 현상은 경호업체와 피해자를 통해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경호업체는 경찰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가운데 차별성을 강조하며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고, 피해자는 직접 비용을 지불해 안전을 확보하는 등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의 역할이 민간 경호업체로 이양되고, 피해자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자기통치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즉, 스토킹 범죄예방의 ‘아웃소싱’이 사회구조적으로 탈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경찰과 경호업체의 협력을 단순한 보완 관계로만 인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나아가 젠더폭력의 범죄예방이 신변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될 때,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원인은 가려지는 한편 피해자에게 책임이 ‘아웃소싱’되어 국가의 젠더화된 통치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Authors
- Hyemin Jo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Economy and Society
- Published
- 2025-06-30
- DOI
- https://doi.org/10.18207/criso.2025..146.238
- Primary Topic
- Sex work and related issu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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