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Categories of Overseas Koreans : Focusing on Japanese-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이 연구의 목적은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법, 재외국민등록법상에서 재일동 포, 북한이탈주민, 재일동포 출신 북한이탈주민, 기타 주재원과 유학생을 대상으 로 재외동포의 법률적 범주를 검토하는 데 있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동포의 경우 재외동포기본법을 기준으로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 었다. 재외동포법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동포는 재외국민으로 일본 국 적의 재일동포는 외국국적동포로 분류하여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었지만, 조 선적인 경우 재외동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재외동포기본법의 기준으로 재외동포의 범주에 해당하였다. 또한, 재외동포 법 기준에 따르면 재외국민으로서 재외동포에 해당되었다. 셋째, 재일동포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재외동포기본법은 조선적 또는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재외동포법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 은 북한으로 이주하기 전에 조선적을 보유한 경우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국적을 보유한 경우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여 재외 동포에 포함되었다. 넷째, 주재원이나 유학생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는 재외동포 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에서는 재외동포로서의 범주가 모호하다. 재외 국민등록법에서는 재외국민에 해당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법, 그리고 재외국민등록법상 의 재외동포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범주의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uthors
- Hong-Bae Jun (ORCID: https://orcid.org/0000-0001-5856-7083)
- Young-Eon Yim
- Hye-Kyoung Hwa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tudies of Koreans Abroad
- Published
- 2025-05-31
- DOI
- https://doi.org/10.38184/ask.2025.69.2
- Primary Topic
- Migration, Ethnicity, and Econom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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