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dmissibility of Investigation Reports under the Rule against Hearsay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관한 수사관여자의 목격진술이 포함된 수사보고서가 “실황조서, 실황조사서, 검증조서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으며, 제311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도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외국 거주 참고인과 전화통화 후 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제313조 제1항 진술기재서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개별적 검토설은 ‘상해부위에 관한 수사보고서’ 판결이 수사관여자의 목격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일반에 적용된다거나,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포함된 수사보고서에는 모두 제313조 제1항 진술기재서류 요건이 적용된다는 식으로 위 판결들의 적용범위를 실제 취지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한다.<br/> 이 논문은 수사보고서가 제313조 제1항 진술서의 일종이라는 전통적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각종 조서에 대한 전문법칙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우회로로 악용하는 경우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보고서 자체가 갖는 진술서로서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해부위에 관한 수사보고서’ 판결은 상해진단서를 수사보고서상의 진술로 대체하는 데 소극적인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할 뿐, 수사보고서에 포함된 ‘목격진술’ 일반으로 확장해 모두 증거능력을 부정하자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 일반에 진술기재서류 요건을 적용하는 식의 무리한 이론 전개 없이, 수사보고서에 포함된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을 재전문서류 판례로 적절히 통제하는 길도 열려 있다. 판례가 인정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진술서에 관한 기본 원칙들이 여전히 수사보고서에 적용된다고 보는 편이 간결하면서도 합리적인 해석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eonbuk Law Review
Published
2025-05-31
DOI
https://doi.org/10.56544/jblr.2025.05.77.99
Primary Topic
Criminal Law and Evidenc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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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missibility of Investigation Reports under the Rule against Hearsay

Doosik Kim
Jeonbuk Law Review
Criminal Law and Evidence
article

The Admissibility of Investigation Reports under the Rule against Hearsay

Doosik Kim
article en

Abstract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관한 수사관여자의 목격진술이 포함된 수사보고서가 “실황조서, 실황조사서, 검증조서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으며, 제311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도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외국 거주 참고인과 전화통화 후 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제313조 제1항 진술기재서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개별적 검토설은 ‘상해부위에 관한 수사보고서’ 판결이 수사관여자의 목격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일반에 적용된다거나,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포함된 수사보고서에는 모두 제313조 제1항 진술기재서류 요건이 적용된다는 식으로 위 판결들의 적용범위를 실제 취지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한다.<br/> 이 논문은 수사보고서가 제313조 제1항 진술서의 일종이라는 전통적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각종 조서에 대한 전문법칙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우회로로 악용하는 경우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보고서 자체가 갖는 진술서로서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해부위에 관한 수사보고서’ 판결은 상해진단서를 수사보고서상의 진술로 대체하는 데 소극적인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할 뿐, 수사보고서에 포함된 ‘목격진술’ 일반으로 확장해 모두 증거능력을 부정하자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 일반에 진술기재서류 요건을 적용하는 식의 무리한 이론 전개 없이, 수사보고서에 포함된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을 재전문서류 판례로 적절히 통제하는 길도 열려 있다. 판례가 인정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진술서에 관한 기본 원칙들이 여전히 수사보고서에 적용된다고 보는 편이 간결하면서도 합리적인 해석이다.

Jeonbuk Law ReviewVol.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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