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for Disclosure of Suspected Facts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문제점은 쉽사리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피의사실공표 법령 개선이 자칫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피의사실공표의 주체가 자체 훈령을 통해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수사하는 구조상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 법령 개선은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과 피의자 등 공표 대상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사익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실효적인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피의사실 공표 법령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한 후, 사전적 구체 절차로 언론 요청에 의한 피의사실공표 절차의 마련, 사후적 구제 절차로 피의사실공표와 무관한 기관의 수사 및 공소 담당, 피해자의 신속한 재정신청 보장을 위한 처분기한 설정, 위법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형사보상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상 본 연구가 피의사실공표 법령 개선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Authors
- Cassandra Hong (ORCID: https://orcid.org/0000-0002-2542-6521)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eonbuk Law Review
- Published
- 2025-05-31
- DOI
- https://doi.org/10.56544/jblr.2025.05.77.125
- Primary Topic
-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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