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Improvement Direction for Efficient Operation of R&D Special Zone System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별히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제도는 다양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지원하고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연구개발특구제도는 2005년 처음 도입된 이래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5개의 광역 연구개발특구와 14개의 강소 연구개발특구가 전국적으로 지정 및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메카로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br/> 연구개발특구는 지난 20여 년간 많은 성과를 이루어 국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선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사 특구제도의 출현에 따른 차별화 부족,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하여 선도적 특구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특구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br/> 본 연구에서는 현행 연구개발특구제도의 발전과정 및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앞으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운영의 제도적 기반인 연구개발특구법의 발전적인 정비 방향을 모색하여 제안하였다.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 및 정비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특구 육성 중심의 정책에서 특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체제로 전환하고, 정부 주도 보다는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체계를 강화하며,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특구 전체의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장함은 물론, 국내와 함께 글로벌 연구개발 및 마케팅 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eonbuk Law Review
Published
2025-05-31
DOI
https://doi.org/10.56544/jblr.2025.05.77.227
Primary Topic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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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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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Legislative Improvement Direction for Efficient Operation of R&D Special Zone System

Chong-Min Yoon, Soo-Beom Jeon
Jeonbuk Law Review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article

Legislative Improvement Direction for Efficient Operation of R&D Special Zone System

Chong-Min Yoon, Soo-Beom Jeon
article en

Abstract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별히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제도는 다양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지원하고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연구개발특구제도는 2005년 처음 도입된 이래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5개의 광역 연구개발특구와 14개의 강소 연구개발특구가 전국적으로 지정 및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메카로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br/> 연구개발특구는 지난 20여 년간 많은 성과를 이루어 국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선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사 특구제도의 출현에 따른 차별화 부족,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하여 선도적 특구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특구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br/> 본 연구에서는 현행 연구개발특구제도의 발전과정 및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앞으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운영의 제도적 기반인 연구개발특구법의 발전적인 정비 방향을 모색하여 제안하였다.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 및 정비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특구 육성 중심의 정책에서 특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체제로 전환하고, 정부 주도 보다는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체계를 강화하며,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특구 전체의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장함은 물론, 국내와 함께 글로벌 연구개발 및 마케팅 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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