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tent and evaluation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regard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기업이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나 사회 과제 등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 가치 제고 전략을 구축·실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법적 위험(책임)을 안고 있는 경영진에게 위험을 감수한 공격적인 경영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도 있다. 이를 생각하면 불확실성이 내재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 가치 제고는 경영진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며, 기업과 주주 등이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기업과 주주 등의 대화를 심화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경영진의 공격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는 의미가 있다.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견해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가능에 관해서는 이견이 거의 해소된 듯하며,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부정하던 근거의 설득력도 약해진 듯하다.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상법 개정은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일까? 전자주주총회는 현행법상 개최할 수 있다는 해석만으로 그 개최를 기대하기 어렵다. 주주 구성 등 기업고유의 사정에 따라서 또는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 방식 등에 따라서,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회사나 주주 등에게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취소 등 법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주주총회의 활성화를 기대하려면 누가 어떤 형태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에 내재한 실무적·법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상법 개정은 이런 면, 즉 전자주주총회개최·운영에 내재한 쟁점을 해소함으로써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촉진하는 면에서 필요한 것이다.위와 같은 이해를 토대로 본 논문은 최종 성립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었던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재입법 논의 시에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허용, 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예외 허용 등의 추가 검토를 제안하였다. 또한, 해외투자자의 투자촉진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전자주주총회의 의의를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해외투자자를 염두에 둔 본인확인과 대리인 출석 문제 검토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ommercial Law Review
Published
2025-05-31
DOI
https://doi.org/10.21188/clr.44.1.1
Primary Topic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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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 and evaluation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regard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Yongsu Kwon
Commercial Law Review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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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 and evaluation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regard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Yongsu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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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기업이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나 사회 과제 등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 가치 제고 전략을 구축·실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법적 위험(책임)을 안고 있는 경영진에게 위험을 감수한 공격적인 경영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도 있다. 이를 생각하면 불확실성이 내재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 가치 제고는 경영진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며, 기업과 주주 등이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기업과 주주 등의 대화를 심화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경영진의 공격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는 의미가 있다.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견해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가능에 관해서는 이견이 거의 해소된 듯하며,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부정하던 근거의 설득력도 약해진 듯하다.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상법 개정은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일까? 전자주주총회는 현행법상 개최할 수 있다는 해석만으로 그 개최를 기대하기 어렵다. 주주 구성 등 기업고유의 사정에 따라서 또는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 방식 등에 따라서,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회사나 주주 등에게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취소 등 법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주주총회의 활성화를 기대하려면 누가 어떤 형태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에 내재한 실무적·법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상법 개정은 이런 면, 즉 전자주주총회개최·운영에 내재한 쟁점을 해소함으로써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촉진하는 면에서 필요한 것이다.위와 같은 이해를 토대로 본 논문은 최종 성립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었던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재입법 논의 시에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허용, 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예외 허용 등의 추가 검토를 제안하였다. 또한, 해외투자자의 투자촉진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전자주주총회의 의의를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해외투자자를 염두에 둔 본인확인과 대리인 출석 문제 검토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Commercial Law ReviewVol.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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