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holder protections under German law in the absence of a director's fiduciary duty to shareholders - including a comparison with European and Commonwealth countries -

이글은 첫째, 독일 주식법의 책임구조인 이사의 대내적 책임과 회사의 대외적 책임 원칙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재 하의 주주 보호수단을 설명하였다. 독일 주식법에 따르면 대외적 책임을 지는 회사가 주주 보호의 주체이며, 회사의 기관인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해 주주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으면 회사와 주주 사이의 사원권 관계라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있고, 주주의 사원권은 절대권으로서 불법행위법상 보호 대상이 되므로 이사가 예를 들어 합병비율의 부당한 산정, 신주인수권의 부당한 배제 등으로 사원권을 침해하면 이사와 회사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두 번째로, 유럽 국가와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 국가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비교법적으로 탐구해 보았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유럽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하고, 그것도 판례에 의해 매우 특별한 사정(특별한 사실적 관계)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 국가도 법 규정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 매우 좁은 범위에서(역시 특별한 사정 혹은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사가 야기한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인정하고 있다.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결정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① 이사와 주주 간의 관계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인정될 만한 신인관계적(fiduciary) 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면 입법까지 필요한지 여부, ③ 기존 법적 리소스(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이사의 불법행위책임과 상법 제401조에 따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등)를 충분히 활용하면 주주 보호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은지 여부, ④ 주주 보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는 경우 그 적용 범위 확정, ⑥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관의 사적 규율(private ordering)의 허용범위, ⑦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사의 책임의 법적 성격과 기존의 책임 규정과의 관계, ⑧주주의 과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서 직접 손해의 분명한 개념 정립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ommercial Law Review
Published
2025-05-31
DOI
https://doi.org/10.21188/clr.44.1.2
Primary Topic
Corporate Governance and Law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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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holder protections under German law in the absence of a director's fiduciary duty to shareholders - including a comparison with European and Commonwealth countries -

Jung Dae-Ik
Commercial Law Review
Corporate Governance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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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holder protections under German law in the absence of a director's fiduciary duty to shareholders - including a comparison with European and Commonwealth countries -

Jung Dae-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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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글은 첫째, 독일 주식법의 책임구조인 이사의 대내적 책임과 회사의 대외적 책임 원칙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재 하의 주주 보호수단을 설명하였다. 독일 주식법에 따르면 대외적 책임을 지는 회사가 주주 보호의 주체이며, 회사의 기관인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해 주주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으면 회사와 주주 사이의 사원권 관계라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있고, 주주의 사원권은 절대권으로서 불법행위법상 보호 대상이 되므로 이사가 예를 들어 합병비율의 부당한 산정, 신주인수권의 부당한 배제 등으로 사원권을 침해하면 이사와 회사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두 번째로, 유럽 국가와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 국가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비교법적으로 탐구해 보았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유럽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하고, 그것도 판례에 의해 매우 특별한 사정(특별한 사실적 관계)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 국가도 법 규정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 매우 좁은 범위에서(역시 특별한 사정 혹은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사가 야기한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인정하고 있다.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결정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① 이사와 주주 간의 관계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인정될 만한 신인관계적(fiduciary) 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면 입법까지 필요한지 여부, ③ 기존 법적 리소스(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이사의 불법행위책임과 상법 제401조에 따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등)를 충분히 활용하면 주주 보호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은지 여부, ④ 주주 보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는 경우 그 적용 범위 확정, ⑥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관의 사적 규율(private ordering)의 허용범위, ⑦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사의 책임의 법적 성격과 기존의 책임 규정과의 관계, ⑧주주의 과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서 직접 손해의 분명한 개념 정립

Commercial Law ReviewVol.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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