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ature of Corporate Division(Ⅱ) - Re-calibration of the Corporate Division System based on the In-kind Contribution Theory -

이 글은 회사분할의 본질이 특수한 형태의 현물출자라는 선행 연구[회사분할의 본질(Ⅰ)]의 연속되는 후속연구이다. 회사분할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 및 비판이 제기되고 그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백가쟁명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회사분할의 본질과 결부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 이 글의 목표이고, 이를 ① 입법 방식의 변화, ② 분할시의주주보호, ③ 분할시의 채권자보호 및 ④ 세법적 측면으로 준별하였다.먼저, 입법방식과 관련하여 물적분할을 회사분할의 원칙적인 형태로 정의하고 인적분할의 경우 그와 동시에 분할신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그 논리적 귀결로서 분할신주의 일부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나머지는 분할회사에게 귀속되는 하이브리드형 분할의 도입도 수반된다.다음으로, 분할시의 주주보호와 관련하여 분할시의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되, 상법 제374조 제1항및 제393조 제1항에 규모를 기준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분할대상재산이 분할회사의 총자산액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소규모분할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면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분할신주의 전부가 분할회사 주주에게 그 보유지분에 비례하여 귀속되는 비례적 인적분할의 경우 회사분할을 통하여 주주의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다.나아가, 분할시의 채권자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법제의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제도는 유지하되, 실무적으로 큰 효용을 주고 있지 아니할뿐더러 우발채무나 불법행위의 피해자 등 일정한 채권자에게는 오히려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도록 하는 채권자보호를 통한 연대책임 배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연대책임으로의 일원화). 그러나 현물출자를 통한 회사설립과 비교하여 볼 때 분할회사에 잔존하는 채권자는 책임재산의 총액이 동일하고 다만 그 재산의 형태만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현물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와 대비하여 보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분할신주의 교부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2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배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분할회사의 잔존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배제되어 위와 같은 사해분할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데, 현물출자설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사해분할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통하여 채권자의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다만, 남용적 분할의 논의에 대해서는 지면의 한계상 이를 후속 연구로 설정하였다).마지막으로, 분할세제 역시 분할법제의 재편에 따른 순서와 구성의 변경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물출자와 회사분할 간 과세체계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ommercial Law Review
Published
2025-05-31
DOI
https://doi.org/10.21188/clr.44.1.7
Primary Topic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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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e of Corporate Division(Ⅱ) - Re-calibration of the Corporate Division System based on the In-kind Contribution Theory -

Jayhyuk Im
Commercial Law Review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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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hyuk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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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회사분할의 본질이 특수한 형태의 현물출자라는 선행 연구[회사분할의 본질(Ⅰ)]의 연속되는 후속연구이다. 회사분할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 및 비판이 제기되고 그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백가쟁명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회사분할의 본질과 결부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 이 글의 목표이고, 이를 ① 입법 방식의 변화, ② 분할시의주주보호, ③ 분할시의 채권자보호 및 ④ 세법적 측면으로 준별하였다.먼저, 입법방식과 관련하여 물적분할을 회사분할의 원칙적인 형태로 정의하고 인적분할의 경우 그와 동시에 분할신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그 논리적 귀결로서 분할신주의 일부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나머지는 분할회사에게 귀속되는 하이브리드형 분할의 도입도 수반된다.다음으로, 분할시의 주주보호와 관련하여 분할시의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되, 상법 제374조 제1항및 제393조 제1항에 규모를 기준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분할대상재산이 분할회사의 총자산액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소규모분할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면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분할신주의 전부가 분할회사 주주에게 그 보유지분에 비례하여 귀속되는 비례적 인적분할의 경우 회사분할을 통하여 주주의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다.나아가, 분할시의 채권자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법제의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제도는 유지하되, 실무적으로 큰 효용을 주고 있지 아니할뿐더러 우발채무나 불법행위의 피해자 등 일정한 채권자에게는 오히려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도록 하는 채권자보호를 통한 연대책임 배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연대책임으로의 일원화). 그러나 현물출자를 통한 회사설립과 비교하여 볼 때 분할회사에 잔존하는 채권자는 책임재산의 총액이 동일하고 다만 그 재산의 형태만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현물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와 대비하여 보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분할신주의 교부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2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배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분할회사의 잔존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배제되어 위와 같은 사해분할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데, 현물출자설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사해분할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통하여 채권자의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다만, 남용적 분할의 논의에 대해서는 지면의 한계상 이를 후속 연구로 설정하였다).마지막으로, 분할세제 역시 분할법제의 재편에 따른 순서와 구성의 변경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물출자와 회사분할 간 과세체계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

Commercial Law ReviewVol.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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