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whether syndicated loans should be classified as securities - with a special focus on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s -

신디케이티드대출의 성격과 관련하여 신디케이티드대출이 증권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는 신디케이티드대출에 증권 관련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되므로 그 중요성이 크다. 만일 신디케이티드대출이 증권성을 가진다고 보아 증권으로 분류되면 신디케이티드대출 거래의 당사자들은 대출을 의도하고 거래에 참여하였음에도 통상 증권에 적용되는 복잡한 절차적·형식적인 요건과 각종 민사·형사 책임의 위험부담에 노출되게 된다.거래 당사자들은 신디케이티드대출이 증권으로 분류됨으로써 발생 가능한 잠재적 문제의 발생을 막고자 여러 법률상·계약상의 주의를 기울이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할 텐데 이는 거래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거래비용의 상승은 결국 신디케이티드대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신디케이티드대출이 독자적인 자본조달 방식으로서 기능하고 신디케이티드 대출시장이 채권시장과 독립된 별도의 시장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듯 신디케이티드대출이 증권성을 가지는지 여부의 문제는 개별 대출거래에대해서 뿐만 아니라 신디케이티드대출 시장 전체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크다.본고에서는 우선 미국 등 해외에서 신디케이티드대출의 증권성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신디케이트대출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상해 보았다. 또한 우리 현행법상 신디케이티드대출이 증권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핀 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신디케이티드 대출시장 및 유통시장을 갖추고 있는 미국에서는 신디케이티드대출의 증권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검토의 일환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가장 최신 판결인 Kirschner 판결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이러한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ommercial Law Review
Published
2025-05-31
DOI
https://doi.org/10.21188/clr.44.1.8
Primary Topic
Corporate Governance and Law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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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whether syndicated loans should be classified as securities - with a special focus on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s -

Jun Hee Choi
Commercial Law Review
Corporate Governance and Law
article

A study on whether syndicated loans should be classified as securities - with a special focus on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s -

Jun Hee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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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신디케이티드대출의 성격과 관련하여 신디케이티드대출이 증권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는 신디케이티드대출에 증권 관련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되므로 그 중요성이 크다. 만일 신디케이티드대출이 증권성을 가진다고 보아 증권으로 분류되면 신디케이티드대출 거래의 당사자들은 대출을 의도하고 거래에 참여하였음에도 통상 증권에 적용되는 복잡한 절차적·형식적인 요건과 각종 민사·형사 책임의 위험부담에 노출되게 된다.거래 당사자들은 신디케이티드대출이 증권으로 분류됨으로써 발생 가능한 잠재적 문제의 발생을 막고자 여러 법률상·계약상의 주의를 기울이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할 텐데 이는 거래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거래비용의 상승은 결국 신디케이티드대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신디케이티드대출이 독자적인 자본조달 방식으로서 기능하고 신디케이티드 대출시장이 채권시장과 독립된 별도의 시장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듯 신디케이티드대출이 증권성을 가지는지 여부의 문제는 개별 대출거래에대해서 뿐만 아니라 신디케이티드대출 시장 전체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크다.본고에서는 우선 미국 등 해외에서 신디케이티드대출의 증권성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신디케이트대출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상해 보았다. 또한 우리 현행법상 신디케이티드대출이 증권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핀 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신디케이티드 대출시장 및 유통시장을 갖추고 있는 미국에서는 신디케이티드대출의 증권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검토의 일환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가장 최신 판결인 Kirschner 판결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이러한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Commercial Law ReviewVol.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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