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and Policy Challenge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Refugees and Immigration focusing the Three Choices facing Refugees: Fight, Flee, or Stay and Endure Hardship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부흥, 비식민지화라는 과제를 극복하고 미국의 패권, 유라시아 대륙에 퍼져 있는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들과 대치하면서 유럽의 회생을 도모하는 길로 들어가 유럽의 가치 즉,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국제기구를 통한 조직화를 선택했다.<br/> 난민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에는 냉전하에서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찬성, 인권기준의 발전, 유럽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노동력 등의 영향을 포함하여 난민조약의 확대해석을 통한 난민수용을 강화해 왔다. 냉전 후에도 이러한 가치를 축으로 한층 더 유럽의 통합을 도모하였고, 인권과 인도주의의 이념에 근거하는 난민심사 제도는 더 나은 생활을 찾아 유럽에서의 생활을 희구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것을 이용해 유럽으로의 이주를 도모하는 사람들의 증가라는 문제에 대해, 안전한 나라의 개념을 도입하여, 유럽연합 역내로의 입국을 억제하는 정책을 전개하였으며, 유럽연합의 입국에 높은 벽을 구축하고, 유럽연합 역외 제국에 부담을 전가하는 대외정책도 전개하였다.<br/> 유럽연합 역내에서도, 난민심사 책임을 최초의 유입국에 담당시켰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난민수용 창구가 되는 남유럽, 동유럽에 부담이 커졌다. 난민지위가 인정되면 유럽연합 역내는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보다 나은 노동환경이 존재하는 서유럽 국가에 난민 유입이 집중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경제상황 차이로 이어지는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br/> 한편, 다양한 종교, 인종, 민족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난민이나 이민으로서 살아가는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연합의 지도 국가에서 관용의 정신과 상반되는 테러 사건이 일어나 이민 배척의 움직임이나 유럽연합에 대한 불만도 드러나 보인다.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은 향후의 유럽연합 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연합의 여러 정책결정은 민주주의 적자로 불리는 고도의 관료 시스템에 의해 이뤄졌고, 민의의 반영 같은 문제도 여러 정책에서 논의됐다.<br/> 난민이나 이민의 최근 대규모 이동은 유럽연합 법제의 취지, 운용 측면의 특징 혹은 모순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규범이나 정책상의 통합연대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실질적으로 부담이나 분담이 작동하지 않으면 발등에 떨어진다는 점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공통적인 비호정책은 난민이나 이민의 대규모 이동을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래를 위해 새로운 법제도가 바람직하지만, 획기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중장기에 걸쳐 유럽연합은 어려운 대응을 강요받을 것으로 전망된다.<br/> 본고에서는 난민·이민과 관련된 법정책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대규모 사람의 이동에 직면해 어떠한 과제가 발생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난민과 이민에 의한 사람의 대량 유입과 관련해, 국가 간의 격차·대응의 온도차, 부담분담의 회피 등의 연대로부터 역행한다고 보여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드러난, 이민법 및 난민법제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고찰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1) 이스라엘-가자 전쟁으로 보는 팔레스타인 난민문제, (2)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 난민문제,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문제를 실제 사례로 검토한다. 또한 난민과 이민문제를 둘러싼 유럽연합의 호혜적 제도구축 시도와 한계를 검토한 후 결론으로 난민과 이민문제 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br/> 현재 트럼프 행정부 제2기가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불법체류자 등을 상대로 강제추방을 실시하고 있다.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어느 방향으로 미국의 난민 및 이민정책이 흘러갈지 귀추를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제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인색한 상황이다. 무작정 난민수용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지 본고에서 검토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모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uthors
- Jong-Ho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3-3096-7944)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 Published
- 2025-05-31
- DOI
- https://doi.org/10.30833/ltpr.2025.05.13.2.315
- Primary Topic
- Migration, Refugees, and Integra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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