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criminalization of Traffic Crimes
단순한 교통사고로 인해 전과자가 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불안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과실에 의한 수많은 교통사고의 범죄화는 형사사법기관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소송경제적 관점에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시민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범죄를 비범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경미한 교통질서위반행위의 경우는 현행 범칙금 규정보다는 과태료 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의 12개의 예외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한 교통질서위반행위가 있는데, 이러한 위반행위는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들이다.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위반과 같은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정도도 다양하고 중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중한 교통질서위반행위의 경우는 장래 교통사고 예방적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감호처분 등 보호관찰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인교통범죄는 인명피해의 정도에 따라 경상과 중상으로 나누어 경상의 경우는 합의나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비범죄화를 우선하고, 중상이나 사망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현행과 같이 형사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들 역시 보호관찰처분은 필수적이다.
Authors
- juhyun lee
- S.J.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 Published
- 2025-05-31
- DOI
- https://doi.org/10.30833/ltpr.2025.05.13.2.653
- Primary Topic
- Sex work and related issu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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